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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삼성그룹 노조파괴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삼성은 즉각 범죄자 퇴출과 피해자 회복 시행하라!

작성일 2022.03.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7

 

삼성그룹 노조파괴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삼성은 즉각 범죄자 퇴출과 피해자 회복 시행하라!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2022317일 대법원의 삼성그룹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많이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에버랜드 인사·노무 담당자, 경찰, 검찰, 노동부 공무원까지 동원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실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원심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삼성 에버랜드에서 삼성그룹이 자행한 노조파괴 조직범죄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고통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내왔다. 비록 피해 노동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큰 아픔이었지만, 우리 삼성 노동자들은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20205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범죄를 사과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재용의 석방 이후 삼성은 새로운 방식의 노조 탄압을 시작했다. 삼성그룹은 헌법과 근로자참여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짬짬이 임금협상을 하고 있고, 삼성에 있는 어떠한 노동조합도 노사협의회와 회사의 임금협상 결과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삼성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지난 2021년 노조 설립 이후 10년 만에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1년이 다 되도록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의 모든 노조들이 겪고 있는 신종 노조탄압이다. 수많은 국민들과 삼성 노동자들이 우려한 것처럼 이재용의 사과는 감옥에서 가석방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삼성그룹 노조 파괴 유죄 판결을 맞아 우리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다시는 삼성에서 노조파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삼성그룹은 그동안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파괴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한 퇴출을 즉각 시행하라.

둘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지체 없이 실행하라.

셋째, 신종 노조탄압 기법인 노사협의회를 통한 교섭과 의도적인 노동조합 무력화를 중단하라. 넷째, 삼성에서 힘겹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키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소속 노동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이루어질 삼성의 후속 조치를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이며, 삼성이 노조의 대항마로 활용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를 활용한 불법, 비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이다.

 

2022321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금속노조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전자판매지회, 삼성지회씨에스모터스분회,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조,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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