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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긴급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8.05.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525()

문의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긴급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8525() 13:3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 525일 새벽 25, 국회 환노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분명히 반대한 위원들이 있음에도 30분 만에 작성된 법안을 전례 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와 검토도 없이 강행처리했습니다.

-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이라도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더니 실제 개정 법안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모두를 포함시켰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여금 쪼개기를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동의에서 의견청취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했습니다.

- 상여금의 경우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년도 월 100분의 7은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또한 매년 축소되고,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악으로 규정하고, 525일 오전 11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개최를 통해 비상하게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결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국회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날치기 처리 규탄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요청 드립니다.

 

2. 진행

(참석)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외 임원 /가맹 산별조직 대표자/지역본부 본부장

(진행)

1. 투쟁선포 발언 : 김명환 위원장

2. 날치기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문제점

3.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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