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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전교조에 ‘노조 아님’ 족쇄를 채워 놓고 노동존중 말할 자격 없다.

작성일 2018.07.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52

[성명]

전교조에 노조 아님족쇄를 채워 놓고 노동존중 말할 자격 없다.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전교조 연가투쟁을 지지한다.

 

오늘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연가 투쟁에 돌입한다. 교사의 연가투쟁은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사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집단투쟁이다. 전교조는 5만여 조합원 가운데 최대 3,000여명 교사들이 연가-조퇴투쟁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이 있어도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3권 중 첫 번째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부터 부정당하고 있는 조건에서 오늘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노동기본권에 족쇄를 채워놓고 노동존중을 말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3일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법외노조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노동존중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좋은 말도 여러 번 반복되면 지겨워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듣기 좋은 노동존중 브랜드가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 조치를 요구한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가 노동존중이다.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국정농단을 자행한 박근혜 정권에게 전교조는 눈엣가시였다.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전면적인 전교조 탄압을 위한 무장해제 조치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국정원까지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 공작에 나섰고 그 사실은 김영한 비망록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양승태 사법부는 정권의 의중을 충실히 떠받들어 재판에 개입해 전교조 법외노조 굳히기 판결로 부역했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적폐가 있지만 전교조에 대한 집요하고 치밀한 공작과 탄압은 전례가 드물 정도다.

 

지난 62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조치는 불가하다는 황당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때려 죽이기와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말려죽이기가 다르지 않음을 규탄한 바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에 동의하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오늘 연가투쟁에 돌입한 교사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즉각적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을 요구한다. 노동기본권을 빼앗긴 교사들이 헌법과 노동3권을 가르쳐야하는 참담한 이율배반 현실에 문재인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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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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