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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 바란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변화와 역할을 바란다.

작성일 2018.05.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253

[새롭게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란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변화와 역할을 바란다.

 

17, 문재인 정부 2년차 첫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열린다.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단체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월 200만원 최소 생계비 확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결의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할 것이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률을 놓고 노//3주체의 줄다리기가 있었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하니 사실상 노사정 회의체다. 그러나 줄다리기는 언제나 공익위원과 사용자단체가 한 편이 되는 불공정한 2:1 결정구조였다. 2015, 2016년 결정한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의 표결로 결정되었다. 심지어 2016년 에는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단체 안으로 결정되었다. 위원회 위원장의 독단과 횡포가 만연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 만든 결과였다.

 

새롭게 구성되어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 2년 차 최저임금위원회의 변화를 바란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오래된 오명을 확실히 벗겨낼 때다. 위원장의 편향된 독단적 회의진행이 아니라 위원회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과 요구를 충실히 보고 듣고 담기를 바란다. ‘공익위원은 이름에 걸맞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 인상과 인상효과를 일단 부정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5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초 동결안을 내놓았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사실상 삭감안이다. 지탄을 받자 1차 수정안으로 ‘30원 인상’, 2차 수정안으로 ‘35원 인상안을 제시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용자위원들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대책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최저임금 삭감법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에서 국회가 최저임금 삭감법을 다루는 것은 누가 보아도 기만의 정치. ‘올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를 모욕하고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그에 따른 제도적 대책방안 마련도 새롭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한 목소리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추진 중단을 요구하자는 제안을 한다.

 

20185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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