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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석방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06.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6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68()

문의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를 석방하라.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석방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611() 13/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 (14시부터 재판 방청)

 

1. 취지  

민주노총은 2015년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111413만 민중총궐기를 주도했고, 그 결과 한상균 전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그 이후 2년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수배상태로 민주노총 일상활동을 해오던 중 작년 1227일 경찰에 출석하여 현재 구속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기간이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전교조 소속으로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해임되었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사법부에서 15년 선고, 대법원에서 최종 3년형을 선고받고 25개월을 넘기며 복역 중 지난 521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범죄 혐의는 한상균 전 위원장과 같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며, 재판은 6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되며 빠르면 612일 선고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불법 무도한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투쟁의 역사적 정당성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실제 2015년에 이은 2016100만 민중총궐기가 1700만 촛불대항쟁의 폭발점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박근혜 정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구속되어야 할 자는 양승태와 사법농단세력이고 석방되어야 할 사람은 그에 맞서 투쟁했던 노동자, 양심수들입니다. 국제노총에서도 한상균, 이영주 석방을 문재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이 석방된 지금 이영주 전 사무총장 석방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구속기간이 6개월 넘었고, 한상균 전 위원장이 석방된 상태에서 더 이상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영주 전 사무총장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재판 방청에 앞서 진행하니 취재협조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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