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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8.06.1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3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618()

문의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4723-379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삭감법 우리가 증인이다

- 최저임금 피해 통계 및 당사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8618() 오전 11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순 서 


진행

사회: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여는 말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민주노총 최저임금 피해 금액 계산기 통계 분석 발표

: 김 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피해사례 당사자 발표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 김경희 분회장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최보희 부본부장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오영석 사무처장

- 경기본부 안산지부 정현철 부의장

- 금속노조 서울지부 김도현 수석부지부장

- 이주노조 (월급명세서 포함 보도자료 첨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삭감법, 우리가 증인이다!

저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 최저임금 무력화, 최저임금 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명시적으로 단 한 명의 노동자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이 개정으로 인해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겪게 된다. 그야말로 최저임금 삭감법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부 발표만으로도 저임금 노동자 21만 여명이 피해를 입게 된다. 연소득 2,500만원인 임금 노동자는 이제 고임금노동자가 되어 기업주, 자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포기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최저임금 삭감법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자신들의 말처럼 22만원 올려주고 20만원 깎는 줬다 뺏는 법,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법, 기업주와 자본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을 무력화시키는 법,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만들고서도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야말로 사기일 뿐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그대로 둔 채 촛불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일 수 없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모한 최저임금 삭감법은 최저임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함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 현장 서명이 속속 조직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서명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서명 사이트와 함께 개설된 최저임금 삭감법 임금 피해 계산기(http://save10000.kr/#calc)에는 3천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임금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직접 알아보았다. 유효한 입력값을 제공한 2,336명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다. 2019~2024년의 6년 동안 법 개악으로 인한 2,336명의 피해액은 총 258억원에 달했다. 201916.5억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매년 피해가 늘어나 2024년엔 71억이 넘었다. 전체 응답자 중 86.6%에 달하는 2,022명이 그리고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84.7%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조사에 참여한 2,336명의 향후 6년간 1인당 평균 피해액이 1천백만원이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겪게 될 피해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수밖에 없다.

 

실제 노동 현장의 급여 명세표와 비교하고 개악 최저임금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공공부문에서도, 민간 제조업에서도 노동자 임금은 큰 폭의 임금 인상 무력화로 이어진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그동안 투쟁과 교섭을 통해 차별시정정책으로 그나마 보장받게 된 혜택들이 무위로 돌아간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일명 상여금 녹이기가 진행되어 왔다. 상여금을 월 할로 지급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벗어나려는 꼼수였다. 노조가 없는 다수 사업장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들 역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이익변경이라는 근거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하다. 급여명세서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숙식비 공제지침이 옥죄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현물공제도 현금 명목으로 삽입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사용자와 자본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은 곧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을 빼앗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수십조에 달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삭감분 만큼 내수 진작도, 소득주도성장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도 멀어질 뿐이다. 나아가 노동자 동의 없는 노동조건 불이익변경 금지라는 마지막 보루마저도 무너뜨리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되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이란 말인가?

 

최저임금 삭감법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라면,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은 마땅히 무효이며,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서라도 달성될 수 있는 말장난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악시켜놓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2018년도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은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이었다. 최저임금 삭감법은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이상 인상이 아니게 된 수백만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배신이다. 바로 우리가 증인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공모하여 통과시킨 최저임금 삭감법이 우리의 임금을 어떻게 갉아먹을지, 우리의 급여명세서가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임금삭감을 기대이익 감소로 호도하는 말장난을 그만 두어야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분노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018618

최저임금 삭감법 피해 당사자 사례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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