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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노동사회시민단체,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9.05.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60

보 도 자 료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5.15(수) 오전10:00, 청와대 분수대 앞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김용원 팀장 02-723-5056 kons@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날    짜

2019. 05. 15. (총 15 쪽)

 

 

1.    취지와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꿈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저출생ㆍ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11% 수준으로 주요 국가의 평균인 20%의 절반 정도인 것은 우리의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나라는 경기 하강 국면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기활성화는 언감생심이고, 경제 부진의 고통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 맡겨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정부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보수적인 관점을 보이는 IMF나 KDI까지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투자해 혁신적 포용국가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5월 15일(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일시 장소 : 2019. 05. 15.(수) 10:00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프로그램

     사회 : 참여연대 김용원 복지조세팀장

     발언

1.    취지발언 : 경실련 최예지 정책실 팀장

2.    장애인예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3.    빈곤예산 :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4.    연금예산 : 한국노총 이경호 사무처장

5.    보건의료예산 :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6.    노인돌봄예산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7.    주거예산 :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

     기자회견문 낭독

     복지ㆍ노동예산 확대요구안 청와대 전달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김용원 복지조세팀장(010-8856-1836)

붙임1 : 기자회견문

붙임2 : 복지노동예산 확대 요구안

<기자회견문>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꿈과는 거리가 멀다. 심각한 불평등과 저출생ㆍ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20% 수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그에 절반 수준인 11%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으로, 확장적인 재정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제 부진의 고통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 맡겨질 것이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가계의 살림살이라면 정부의 살림살이는 기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향해야 할 방향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정부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으로 재정 운용에 보수적인 관점을 보이는 IMF나 KDI마저도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GDP대비 일반 정부의 부채 규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111.3%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46.3%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2013년 기준 GDP대비 0.61%로 OECD 평균 2.11%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장애등급제가 변화되는 올해 7월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만이 장애인정책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빈곤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17.4%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1.8%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기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이나 예산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거복지의 경우,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지만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37만 가구에 이른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23.3만원에 불과해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시장임대료에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전반적인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대비 4.1%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장성이 매우 취약한 주거급여를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3.5%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의 경우, 2017년 기준 경상의료비에서 정부 의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58.2%로 OECD 평균인 73.3%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련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노인돌봄의 경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요양기관 중 국공립시설이 1%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서비스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돌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심각하게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요양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이러한 요구안은 그리고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의 총액은 17조 원 정도이며 이는 기획재정부가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44.5조원, GDP대비 -2.3% 수준이다. 우리가 증액을 요구하는 17조 원 전액을 모두 적자로 계상한다고 해도 이는 -61.5조원, GDP대비 -3.2% 수준이며 이는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3% 수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국제적으로 보아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은 재정 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2019년 5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복지노동예산 확대 요구안 목록                                                        (단위 : 억)

분야

사업

확대요구액(순증)

장애인

장애인 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

8,400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7,300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1,502

장애인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지원

1,646

장애인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901

빈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6,864

빈곤

자활참여자 최저임금 적용

2,300

주거복지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3,500

주거복지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2,400

주거복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00

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2,000

연금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21,700

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설

10,000

보건의료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률 준수

22,000

보건의료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추가 설치

5,000

노인돌봄

공공지역거점재가요양시설확충

1,130

노인돌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34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102

보육ㆍ가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20

보육ㆍ가족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1,020

노동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국고지원 확대

2,900

노동

고용안전망 인프라 확충

777

노동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체계 구축

10

합계

162,306

 

 

◆ 복지노동예산 확대 요구안 세부 내용

■ 장애인

요구안 :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와 액수 확대를 위해 8,40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소득보장제도에서의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등급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장애인 연금 대상을 중증(1~3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구안 : 제대로 된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예산 7,30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계획은 하루 최대 16시간 보장 수준에 불과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보장하는 문제는 중증장애인에게 생사의 문제입니다.

 

요구안 :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해 1,502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감옥과도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자립지원 예산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0년 1천명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3만명의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거와 소득 지원을 해야 하며, 대통령 공약 대구시립희망원 시범사업을 책임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요구안 : 제대로 된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 1,646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2018년 9월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주간 8시간을 의미있는 낮활동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 월 110시간 지원과 대상자를 4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이 이뤄지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요구안: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예산 901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노동이 권리이고 의무라고 한다면 중증장애인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중증장애인의 동료지원활동과 권익옹호활동, 인권교육, 문화예술 활동을 중앙정부가 중증장애인의 노동으로 인정하고 공공일자리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2022년까지 1만명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해야 합니다.

 

■ 빈곤

요구안: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예산 4조 6,864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범. 가난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조차 되지 못한 사람은 65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 수급탈락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가족의 가난을 책임져야 하는 부양의무자는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빈곤의 대물림’을 방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실제 이행된 것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불과합니다. 생계,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아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빈곤층의 곤궁한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시행의 시기를 줄다리기 할 때가 아닙니다.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로 최소한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요구안: 자활사업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2,30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활사업 일자리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낮은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임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자립과 자활을 돕는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와도 상반됨. 현재 자활사업 일자리의 경우 가장 낮은 임금의 일자리는 일급 27,968원(5시간), 가장 높은 임금의 일자리는 일급 53,437원(8시간)에 불과합니다. 2004년 자활일자리는 각각 최저임금의 135%, 125%로 최저임금보다 더 높았지만 2019년 현재 각각 57%와 74%로 하락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상응하도록 높이고 주거, 의료, 교육 등 기타 급여는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통해 탈빈곤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 주거복지

요구안 :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2조 3,50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민간임차가구 중 급여의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9.3만 가구(주거급여 수급 민간임차가구의 약 59%)로 추정되며,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지만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약 37만 가구에 이릅니다. 즉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계층의 규모가 56.3만 가구에 달하는데, 2019년 기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신규(당해 사업승인 또는 매입) 주택의 규모는 4.5만 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거지원의 욕구가 가장 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치의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매해 11.3만 호를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규건설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는 3.6만 호 수준의 행복·국민·영구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적어도 두 배로 늘려야 할 것이며,

주거권 보장원칙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게 가능한 즉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3.1만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매입임대로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요구안 산출 기준>

구분

신규 물량

지원예산

현행

행복주택

5,226호

100,591백만원

국민임대

23,000호

511,672백만원

영구임대

8,000호

129,931백만원

다가구매입

9,000호

951,500백만원

합계

45,226호

1,693,694백만원

요구안

행복·국민·영구

36,226호

742,194백만원

다가구매입

31,204호

3,298,989백만원

합계

67,431호

4,041,183백만원

 

요구안 :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대상자 확대를 위해 2,40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현행 주거급여의 보장성은 매우 취약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 중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무려 59%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주거급여의 취약한 보장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주거급여의 목표치 대비 평균 급여액 비율을 2019년 86.8%(12.5만 원)에서 2022년 100%(14.4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인가구 주거급여의 최대급여가 23.3만 원에 불과하여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시장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현실을 고려하면, 적어도 정부가 설정한 주거급여의 목표치만큼은 2020년부터 즉각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여 54만 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목표치의 단 29.3%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의 지급기준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행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하로 2020년부터 즉각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기준선을 초과하는 수급자에 부과하는 자기부담금도 폐지되어야 하며, 관리비(수도·광열비 등)도 주거급여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요구안 산출 기준>

구분

수급자수

(A)

월평균지급액

(B)

지급 개월

(C)

평균

보조율(D)

총예산

(A×B×C×D)

현행

기존

121.9만 가구

12.5만원

12개월

81.34%

1,487,641백만원

신규

1.7만 가구

5.1만원

12개월

8,463백만원

합계

123.6만 가구

-

-

1,496,104백만원

요구안

-

123.6만 가구

14.4만원

12개월

1,737,266백만원

 

 

요구안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 50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국토교통부는 “노후 시설(베리어프리, 생활안전, 에너지절약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입주민 주거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비를 5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은 전체 영구·50년임대주택의 약 91%를 차지(약 28만 호)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24.5만호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부분이 차상위계층인 국민임대주택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예산을 2배가량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금

요구안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예산 2,00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현재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들은 최대 절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 요인을 저해하고, 특히 저소득 장기가입자와 고소득 단기가입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소득 하위 70%인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감액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국민연금 대신 개인 저축이나 사적연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요구안 :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군복무크레딧 복무 기간 전체에 부여하는 예산 2조 1,70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제도가 성숙해도 27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남성들은 군복무나 장기간 취업준비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출산, 양육,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 관대한 크레딧(가입기간인정)을 기여 시점부터 전액 국가 재정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부여하고,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에 지나지 않으며, 수급 시점에 발생해 후세대에 재정 부담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출산크레딧은 첫째아이부터 12개월, 군복무크레딧은 전체 복무기간에 대해 부여해야 하며, 사전지원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요구안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산 1조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약 360만명이 납부예외자이고, 약 100만명이 1년 이상 장기체납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자, 비정규·특고·일용 노동자들로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그들의 노후 역시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 보건의료

요구안 :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률 준수를 위한 예산 2조 2,00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법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하게 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지원되어 왔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구안 :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 5,00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전국민의 의료보장을 담당하는 건강보험의 가장 큰 한계점 중 하나는 실제 직접 운영하는 표준모델로서의 병원이 현재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역 내 표준의료서비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적정한 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적정수준으로 만드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 현재 수가가 적정한지 모니터링하여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것, 정부가 추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병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등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병원이 추가적으로 설립되어야 가능합니다. 2016년 건강보험공단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병원의 완전신축비용은 개소당 5,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 노인돌봄

요구안 : 공공지역거점재가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1,13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국공립요양시설은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이 서비스의 주된 공급자가 되면서 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종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지역거점재가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요구안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 34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17개의 광역시도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위한 예산을 요구합니다.

 

■ 사회서비스

요구안 : 전국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 102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4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자ㆍ제공인력ㆍ운영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시설ㆍ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며,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 보육ㆍ가족

요구안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32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우리나라의 보육은 민간 시장에 너무 많은 부분이 맡겨져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 7%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아동수 대비 4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간 600개 이상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9년 예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450개소 확충에 그쳤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요구합니다.

 

요구안 :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예산을 1,02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저출산 문제와 함께 산후조리는 여성 건강과 보육의 핵심 영역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이 불가피하나 사회적 서비스로의 인식 부재로 민간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910명의 산모 중 75%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산후조리를 산후조리원에서 하지만, 산후조리원은 민간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산후조리원 비용이 출산 비용보다 비싸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전국 564개의 산후조리원 중 공공 산후조리시설은 서울 송파, 전남, 충남 홍성, 제주, 강원 삼척과 최근 개원한 경기 여주 등 7곳에 불과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018년 서울시 산후조리원 시설 평균 이용료가 2주에 319만원에 이르는 등 비용부담이 높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면서 공공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소 각 지자체에 1개씩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 노동

요구안 :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 강화와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 확대를 위한 예산 2,90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계정과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2001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서 “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정감사와 기금운용 평가, 결산심사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가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위의 결의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라는 점에서 모성보호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부담이 현재보다 더 커져야 합니다. 2019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1,400억으로 모성보호지원사업 예산(1.45조) 대비 분담율은 9.6%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보험기금에 일반회계 전입 법정화 법안(모성보호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통과시켰고,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을 실현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출한 2019년 기준 모성보호급여 소요 예산액은 1.43조이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내용대로 모성보호급여의  30%(2019년 기준 4,300억 원)를 국가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2,900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요구안 : 고용안전망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 777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분담금, 국가부담(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지급,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조는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가부담은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용센터의 인건비와 교육훈련비는 ‘국가고용인프라와 관련한 것이므로 일반회계로 재원 조달을 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 제도 홍보비, 일반사무용품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간담회비 등  고용보험법상 급여지급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관련이 없는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고용안전망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 기준으로 최소 777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기금 사업명과 사업내용

2019 기금운용안
(단위 : 억원)

고용센터인력지원

: 고용센터에서 고용서비스 제공 등 고용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상담원 1900여명의 인건비와(2018년 기준) 고용센터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

728

고용안정사업운영

: 고용보험 사업인 고용안전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홍보비용, 업무추진비용 등

4.7

고용서비스선진화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고용서비스 홍보, 홍보시설 설치, 민원인 중심의 시설 개선 등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지도를 높이고 고용서비스 선진화 인프라 구축 지원

7.8

실업급여운영 기타경비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

18

지역고용정책협의회운영지원

: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고용촉진 대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역고용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지원

2

모성보호사업운영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사업장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성보호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제도안내 책자유인, 법령집 유인, 모성보호홍보, 모성보호제도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 등

2.1

여성고용촉진시설지원운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지원과 영성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융자 등 여성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홍보비 등 사업운영비 지원

1.29

고용보험연구용역

: 고용보험 관련 정책개발 연구

13

합계(요구안)

776.89

 

요구안 :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제안배경 : 정부는 ‘중소ㆍ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노동존중사회실현)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2018. 5. 고용노동부는 예산 요구안에서 국정과제를 언급하며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노동복지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복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예산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에 9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18. 9.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모두 미반영되었습니다. 2020년 예산에서는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에 최소 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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