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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살인단속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18.05.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82

[성명]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살인단속 즉각 중단하라.

 


지난 425, 경북 영천시 소재 ()덕원산업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법무부의 반인권적 단속에 구금되었다. 사업주 동의 없는 토끼몰이 단속으로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이주노동자 25명이 강제 단속을 당했다. 그 과정 중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 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 81조 제 1항에 의거, 3자가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강제단속은 사전 동의 없는 그 자체로 위법적인 단속이었다.

 

스타렉스 3-4대가 공장 내로 들어왔고 뒤이어 버스로 출입문을 막았다. 단속 차량을 본 한국인 직원이 출입국이다, 도망가라고 외쳤지만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가는 이주노동자들이 공구 창고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다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출입국은 중상을 호소하는 이주노동자마저 방치하고 감금시켰다. 심각한 부상을 당한 환자를 23일간 방치해 사태를 악화시켰고, 대구출입국에서 일방적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 환자를 사업주에게 떠넘기는 등 비인도적 반인권적 작태를 보였다. 한 발 내딛지도 못했던 상태의 피해자는 현재 수술을 받은 상태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된 업체에 들어온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충분히 진행해도 안 된 곳들을 전제로 한다. 대부분 3D업체에 비닐하우스 같은 곳을 기숙사로 제공함에도 임금에서 강제로 숙식비가 떼이고 있다. 그나마 나은 삶을 선택할 권리조차 없다. 사업장 이동을 원천 불허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인리스트마저 주지 않는 고용허가제의 본질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탈하면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불법체류자’, 미등록이 된다.

 

숙련된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소위 뿌리 산업이라 불리는 열악한 현장들에서 노동하고 있다. ‘노동는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제도의 허점으로, 명백히 말하면 제도가 양산하는 불법 때문에, ‘불법이라는 굴레가 덧씌워진 노동자들일 뿐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실시 후 인간사냥의 시험대 위에 올라야만 했다. 매 해마다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어나갔다.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행정적 처분을 넘겨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이들을 범법자취급하며 부상자들의 호소를 묵살하는 출입국관리소. 다시금 정부에 묻는다. 불법은 누가 자행하고 있는가. 범법자 취급을 당하며 포승줄이 채워지는 노동자들, 이들을 고용함으로써 이득을 본 이들은 누구인가. 사회의 필요로 들여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사회는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가.

 

일하려는 노동자에게는 죄가 없다. 반인권적 살인단속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부상을 초래한 단속 담당자 즉각 징계하라!

 

2018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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