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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석방을 환영한다.

작성일 2018.06.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09

[논평]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석방을 환영한다.

 

오늘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3, 집행유예 4년 판결이 있었다. 구속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비록 집행유예 선고지만 석방판결이란 점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 재판부가 상식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본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이 집행유예선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재판부는 2015년 민중총궐기 등에 대해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등 계속해 실형판결을 했다. 촛불항쟁에 직접 참여했거나 경험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있었기에 박근혜 없는 박근혜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사법부의 퇴행적 실형선고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

 

집행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판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여전히 차벽과 물대포 살수 등 불법 공권력 행사에 대해 죄를 묻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판단을 했다. 사법부는 촛불이 요구하는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 기존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실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내내 민중총궐기 투쟁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노동자, 민중의 불법 공권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공권력을 위협하는 공격행위, 흉기로 여기고 있었다.

 

손톱만큼의 역사의식도 없는 자들이 법대에 앉아 민주주의를 심판하고,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심판하고, 역사와 정의를 심판하는 사법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무죄라 확신한다다시 현장에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한 이영주 동지의 석방을 80만 조합원과 함께 환영한다.

 

20186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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