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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 및 피해사례 집담회

작성일 2018.04.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46()

문의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 및 피해사례 집담회

 

일시 : 201846()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순 서

━━━━━━━━━━━━━━━━━━━━━━━━━━━━━━━━━━━

 

 

[인사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피해사례 증언]

 

사례1. 기내 청소경비노동자 사례 6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정남 지부장

 

사례2.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사례 10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배동산 정책국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례3. 병원 청소노동자 사례 1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변성민 조직국장

 

사례4. 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례 14

여성연맹 민주여성노조 전국철도지부 고양차량기지청사지회 이관호 지회장

 

사례5. 이주노동자 사례 15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사례6.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인천지역 상담사례 20

민주노총 인천본부 남동노동상담소 유선경 노무사

 

[개선방향]

발표. 바람직한 최저임금법·제도 개선방향 23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

 

문재인 정부는 2020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선거공약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최소 고정상여금 포함, 최대 상여금·복리후생수당·현물급여까지 포함)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통해 쟁취한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에 대해 국회가 법을 개악하여 노동조건 개선 투쟁의 성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가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 제33노동3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집담회를 통해 투쟁의 성과인 상여금 등을 국회가 노동자에게 빼앗아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산입범위 확대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여 최저임금법 개악을 저지하고자 합니다.

 

 

 - 자료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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