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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총과 전경련은 협력이익 공유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

작성일 2018.12.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38

[논평]

경총과 전경련은 협력이익 공유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5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협력이익 공유제의 구체적 타당성과 별개로, 민주노총은 경총과 전경련의 반대 입장 표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전경련의 뻔뻔함은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극소수 재벌을 위해 온 나라를 망가뜨린 전경련은 협력이익 공유제를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 전경련은 왜 아직도 해산하지 않고 있는가. 전경련은 정경유착그 자체이자, 둘째라면 서러울 제1호 적폐청산 대상이다. 전경련은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해산하라. 정부 역시 지금이라도 전경련 해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채택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2011년부터 이미 초과이익공유제등의 명칭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재벌대기업의 독식을 막고 중소기업 등에게도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일명 상생법이다. 구체적인 입법내용이 중요하겠으나, 이러한 취지 자체는 마땅히 환영받아야 한다.

 

지금껏 대한민국 경제는 극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 독점을 위해 작동해왔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경제의 호황불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경쟁력 약화와 위기에 노출되어 왔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사회양극화의 주범 역시 재벌대기업의 이익 독점 때문이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강도 높은 노동 속에서도 예전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도, 모든 이익을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극소수의 부를 위해 절대다수가 빈곤함을 감당하는 구조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경총과 전경련은 주주재산권 침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를 운운하며 극소수 재벌대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이 빈곤한 구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등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창출해낸 이익을 재벌대기업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결코 침해특혜가 아니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경총과 전경련은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한편, 지금 논의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결코 재벌개혁의 대안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부당하게 독점해왔던 이익을 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재벌개혁의 본질은 재벌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에 있다. 소유지분율도 높지 않은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전횡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구성원 모두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경제적 약자가 당당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2018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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