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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분식회계를 통한 편법상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책임자 이재용 구속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12.06 작성자 조직쟁의실 조회수 729


민주노총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 2018125()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민주노총 / 문의 : 민주노총 장현술 조직국장 010-2577-5076

분식회계를 통한 편법상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책임자 이재용 구속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약 45000억 분식회계의 책임자 이재용부회장의 구속과 삼성물산과 재일모직 합병 취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126() 11, 삼성본관앞

 

1. 공정 보도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2.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규탄 기자회견

 

- 12611시 삼성그룹 본관앞

 

- 사회 : 민주노총 장현술 조직국장

주최 :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본질(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회계사)

- 삼성재벌공화국 규탄(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 이재용과 박근혜(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대표)

- 민중당 최나영 공동대표

- 노동당 나도원 비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엄광민 금속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2014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그룹 경영권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상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되기 위해서는 13조원에 달하는 이 회장의 국내자산에 대해 약 7조원 정도의 상속 또는 증여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3, 4세 경영세습 자체가 비정상이지만 한국재벌에게 애초부터 정상적 경영세습은 없다. 이재용은 삼성전자 주식의 4.1%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방법을 택한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상장사로 주식가격이 높아 비상장 회사와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새로운 방식을 동원하였다. 매출 5조원이며 이재용이 25.1%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을 매출 28조원이며 이재용의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보다 약 3배 높게 평가하여 합병한 것이다.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이 비정상적 비율로 합병하는 안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총에서 통과할 수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병을 위해 등장한 것이 재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다.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바는 출범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보지 못해 내부적으로 기업가치가 3조원 정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삼성 미래전략실 등은 삼정 회계법인 등과 공모하여 삼바의 기업가치를 약 8조로 부풀렸다. 박용진 의원 폭로 내부문건에도 이러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61%,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삼성물산 지분을 낮게 평가하는 이상한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하였다. 그 결과 국민연금이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보유 주식가치는 15186억 원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의 양사 지분가치(21050억 원)와 비교해 27.9%(5865억원) 손실을 입었다. 이는 다른 주주들이 입은 피해보다도 훨씬 컸다.

 

특검의 기소로 박근혜와 공모하여 국민연금 의결을 추진한 문형표(국민연금 이사장), 홍완선(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모두 구속되었다. 홍완선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이재용을 8번이나 만났고, 기금운용본부 위원 3명을 찬성여부 결정 이틀 전에 교체해 이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게 만들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상속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삼성물산과 재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고, 그 합병을 위하여 4조가 넘는 분식회계를 하고, 한편으로는 정부에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을 동원한 사건이다.

따라서 삼바로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분식회계 사건이 아니라 이재용이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한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다.

 

삼바 사태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연금의 손실과 회계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공정경제로 나아가는데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삼바 분식회계와 그에 근거한 무리한 합병,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은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 청탁과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이다. 이재용은 대법원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공범이자 공모자인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홍완선 등은 구속되었지만 회계부정을 묵인해준 금융 관료들, 분식회계에 공모한 회계법인들은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들의 범죄행위도 낱낱이 밝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사법농단 등 한국 사회 권력집단을 쥐락펴락해온 대표적인 적폐집단 김앤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리하고 있다.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들이 얼마나 공고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삼성 재벌의 분식회계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루어진 경영권 승계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킨 중대 범죄이다. 이번에도 주범인 이재용을 비롯해서 국민을 희생시키고 삼성공화국을 위해 복무한 회계법인, 국민연금 이사, 금융 관료 등 적폐세력들을 엄단하지 못하면 제2의 삼바 사건은 언제든지 되풀이 될 것이다. 삼성재벌의 삼바 분식회계 범죄에 어떤 예외나 축소, 은폐, 조작이 있어선 안 된다. 반드시 범죄의 실상을 밝혀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아야 한다.

 

 

 

2018126

민주노총 /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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