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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근기법 개악을 방패막이로 건설근로자법과 특례업종 폐지 거부 몽니부리기 중단하라.

작성일 2017.12.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76

[성명]

 

근기법 개악을 방패막이로 건설근로자법과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폐지 거부

몽니부리기 중단하라.

 

1128,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근기법 개악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산회했다. 근기법 개악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당연하나 정작 시급한 건설근로자법과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폐지안을 다루지 않고 다음 회의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고용노동소위에서 근기법 개악안과 별개로 건설근로자법 그리고 근기법 59조를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자유한국당 신보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은 이 법안들이 근기법 개안안과 묶음으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근기법 개악안 처리 무산에 대한 몽니부리기고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다.

특히 건설근로자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우선 처리될 수 있고 되어야 할 법안이다.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또한 주 노동시간 개악안과 별개 조항이다.

그럼에도 근기법개악을 방패막이로 삼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건설노동자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패악질이다.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2021년까지 주 68시간 노동시간 연장과 휴일근로중복가산수당 폐지에는 사활을 걸면서 건설근로자법과 근기법 59조 폐기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반노동, 반민생 국회의원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건설현장 수백만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퇴직금이 언감생심인 건설노동자들에게 비슷한 성격의 퇴직공제부금을 14000, 160만원에서 15000, 1750,000원 수준으로 올리는 생존권 법안이다.

또 건설현장의 실질적 노동자인 1인 레미콘, 굴삭기, 덤프트럭 기사들에게도 퇴직공제부금제도 가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것이 주52시간, 68시간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악법과 개정법을 묶음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구태정치이자 적폐정치다.

이미 나있는 상처를 치료하고 보듬어야할 때에 새로운 상처를 내가며 개악에 집착하는 국회의 행태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국회 환노위는 근기법 개악을 포기하고 즉각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건설근로자법과 근기법 59조 폐기에 나서라.

 

2017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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