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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진출한국기업의 인권 및 노동권 책임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03.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54

보도자료

 

해외진출한국기업의 인권 및 노동권 책임 촉구 기자회견

신남방정책과 노동기본권

 

 

일시: 2018329() 오전 09:30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

주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민주노총, 한국노총,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참가자

 

이름

조직/직책

나라

1

카잉 자르 아웅

Ms. Khaing Zar Aung

미얀마노총(CTUM) 재정담당 임원

미얀마제조노련(IWFM) 사무부총장

미얀마

2

프리하나니 보에나디

Ms. Prihanani Boenadi

인도네시아노총 KSPI 국제국장

인도네시아

3

조안나 코로나시온

Ms. Joanna B. Coronacion

센트로 SENTRO 조직활동가

필리핀

4

에두아르드 마르파웅

Mr. Eduard P. Marpaung

인도네시아번영노총 KSBSI 사무총장

인도네시아

5

알란 몬타뇨

Mr. Allan Montaño

필리핀자유노동자연맹 FFW 위원장/변호사

필리핀

6

프렛 소 우옷

Mr. Pret So Uot

캄보디아노총 CLC 법률원 변호사

캄보디아

7

김 티 투 하

Ms. Kim Thi Thu Ha

발전과 통합 센터 노동권팀장

베트남

8

모니나 웡

Ms. onina Wong

국제노총(ITUC) 인권/노동기본권 담당

벨기에/홍콩

9

파트완 사모시르

Mr. Patuan Samosir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보(ITUC-AP) 캠페인/프로젝트국장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취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 무역상대국이며 한국계 다국적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지역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유출의 40%를 차지한다. 아세안은 제조업, 운수, 기반시설 부문에서 점차 한국계 다국적기업 글로벌 공급사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14개 대기업의 116개 자회사가 아세안 국가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기업 진출시 동반진출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 무역 투자 관계를 확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아세안 내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지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은 삼성의 무노조 정책으로 대표되듯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기로 유명하며 강제 퇴거, 직업병, 노동권 침해 등에 연루되어 왔다.

한국은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다. 또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 2011년 채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따를 의무를 지닌다. 한국정부는 이행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NAP)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법적 틀 역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사회권위원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제시한 입법적 변화와 구제에 관한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한국 국가연락사무소는 진정 건에 대해 중재나 구제 없이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건을 종료하기로 악명 높다.

 

본 기자회견을 통해 아세안 5개국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대표들은 한국 기업에 의한 각 국에서의 노동권/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한다. 또한 신남방정책이 진정 사람, 평화, 상생번영 공동체를 추구하자한다면 기업 활동과 인권 의제를 통합시켜야 하며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외에서 일관되게 국제 인권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기자회견 취지발언: 모니나 웡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담당)

각국 사례발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이행 방안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한국과 아세안 5개국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제노총 대표단은 32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국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지역을 방문할 당시 발표한 신남방정책에 관해 우리의 관심사와 우려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환영합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각국 노동조합과 베트남 노동단체는 또한 각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동권 및 노조할 권리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신남방정책은 국제노총이 매긴 노동기본권 지수에 따르면 노동권, 시민적 권리, 법치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들에서 추진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국제 공급사슬에서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며 불법적인 파견노동 사용과 단기 고용계약 등을 통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시도하면 해고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사용자들에 의해 형사고소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신남방정책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발원조 사업과 민간투자는 인권과 노동권 존중, 건강한 노사관계에 바탕을 두기만 해도 시장과 자본의 이익보다는 사람, 평화, 공동번영에 복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과 신남방정첵 하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 및 유엔사회경제문화적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권 실천 점검 의무에 관한 강력한 법·정책 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이 적절하게 채택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으 역할 또한 한국기업의 투자로 인한 모든 인권 침해를 검토하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하여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했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가연락사무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연루된 인권 노동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구제 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 코이카, 코트라 등 국가 기구들은 한국기업이 그리고 개발협력 사업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이 준수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권실천 이행지침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 내 그리고 투자 유치국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기업의 아세안 국가 내에서의 투자에 관한 우리의 우려와 권고를 한국 정부가 제대로 검토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 내 국제노총 가맹 조직들은 신남방정책 하에서 ILO 기준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 준수되도록 한국정부와 건설적인 사회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8329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자료]

 

한국정부의 UNGP 이행 현황 및 제안

- 3NAP 를 중심으로

 

기업인권네트워크

 

 

 

1. 3NAP 기업과 인권 부분 진행 현황

 

1) NAP의 의의

UNGP가 한국에서 어떻게 이행이 될 수 있을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NAP(National Action Plan, 국가행동계획) 수립이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임. 국가 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 해야할 과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국제사회에서는 UNGP 이행을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독립적인 NAP를 수립하는 것이 대세. 2013년 유럽연합 (EU)는 회원국들에게 국가별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권고했고, 2014UN기업과 인권 NAP 안내서를 개발하여 발표함. 이후 19개국이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였고 12개국이 수립 추진 중 (https://globalnaps.org/country/)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도 한국 정부에 다자이해관계자 참여와 UNGP에 기초한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것권고한 바 있음. 2017년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시에도 한국정부가 기업과 인권 NAP를 제3NAP를 통해 수립하겠다고 하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세세한 권고를 내린 바 있음.

 

2) 한국 기업과 인권 NAP 현황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독립적인 NAP가 세워지지는 않음. 대신 기존에 진행중이던 국가인권기본계획 NAP 에 기업과 인권 부분을 추가하여 진행을 하기로 함.

정부에서 마련한 기업과 인권 과제는 4: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 표명 및 교육홍보/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NCP 운영 활성화/다자 간 국제기구에서 인권보호

우선 내용면에서 굉장히 부실함. UNGP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한 큰 그림으로서의 NAP가 아닌, 기존에 정부가 하고 있던 일 중 끼워맞출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만든 것으로 보임.

기대표명은 그야말로 기대표명인데 NAP를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표명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으로는 정부가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 공공조달은 그나마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뭔가 새롭게 과제로서 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NCP라는 것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정부에서 설치하기로 한 분쟁해결기구인데 사실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임.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2013년까지는 모든 사건이 1차 심사도 가기 전에 기각이 되어왔고, 그 외에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있는 사건들(인도 포스코, 대우 우즈벡 등)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시킴. 이에 정부기반 구제절차로 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비판이 있어왔고 매우 구체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하고 있음. 다자간 국제기구 인권보호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임.

 

그 외에도 절차적 문제도 있음. NAP라는 것은 내용만큼이나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립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데, 시민사회의 참여공간이 확보가 안되어 있었고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자 겨우 간담회가 마련되어서 지난 월요일에 이루어졌지만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형식적으로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했다는 보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음. 법무부 외에 담당부처들도 무관심하여 매우 중요한 NCP 담당 산자부도 오지 않았음.

 

2. 시민사회가 제시한 기업과 인권 NAP

 

공공영역에서 UNGP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 제시. 정부 정책 시행 중에 인권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여러 유엔 기구들의 권고가 있었지만 특히 작년에 2건 있었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보고서와 사회권 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아래 내용은 주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음.

 

1) 인권영향평가의 활성화

- 인권영향평가는 정부와 기업의 사업 실시에 앞서서 사업이 인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평가를 하는 작업으로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의 핵심 과제 중 하나

- 2017년 광주에서 도입되었고 서울도 2018년 도입 결정.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가 정부와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되도록.

 

2) 공공조달 및 공공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들의 신용제공, ODA, 은행과 국민연금등의 공적자금 지원) 제도 개선

-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권고/ 사회권 위원회 권고

- 조달 참여 기업이나 공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나 보조금지원, 원조를 받는 기업들이 인권 존중을 할 수 있도록 조달업체 선정/ 지원업체 선정 기준 마련.

- 국민연금관련 지배구조 논의 외에도 사회책임투자 관련 부분이 활성화될 필요 있음.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연루 기업에 공적금융 지원 제한

 

3)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인권실천 및 점검 의무화

- UNGP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개념이라 정부에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상태.

- 계약관계 및 회사의 구조와 무관하게 하청/자회사/납품 등으로 연결이 된다면 공급망/사슬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lead company가 영향력만큼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단순히 자기 회사가 문제를 직접 일으키지 않았다로는 책임이 면제가 되지 않음.

- 우선 공급사슬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되는데 이에 대해 원청들이 자신들의 공급사슬을 책임지고 모니터링하는 법 마련 필요 캘리포니아, 영국, 프랑스 등

- 공급사슬 내에 인권, 노동권, 환경 침해 위험이 가장 높은 산업을 밝혀내고 국제기준 존중 위한 지침 마련 필요

 

4) NCP 개혁

- 해외한국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제절차이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음.

- 독립성/ 공정성/ 책임성/ 효과성 제고

- 총리실 산하에 별도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구성을 정부 + 민간 (노동계/ 산업계/시민사회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기관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데 정부에서 수행하도록하고 재정 지원 강화

 

5) 해외한국기업 관련

- 마찬가지로 사회권 위원회에서 권고 받음.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한국기업으로 피해를 받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한국의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특히 해외공관과 KOTRAUNGP를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mandate를 부여할 필요 있음

- 해당 국가 진출 기업에게 UNGP 에 대해 교육하고 문제 발생 시 피해자들이 구제책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노무관에게 아무리 전달을 해도 한국에 전달이 안되는 것이 노무관의 멘데이트는 한국기업 지원이지 현지인권침해자 지원이 아니기 때문.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 필요.

 

사실 이 내용들이 3NAP에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NAP 외에도 여러 통로를 통해 위의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할것임.

특히 해외한국기업 진출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해외공관/KOTRA UNGP를 이행하는 주체가 되고, NCP가 효과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Press statement


The ITUC delegation composed of affiliates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from Korea and five ASEAN countries welcome the opportunity to have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in Seoul, Korea on 28 March to highlight our concerns on the New Southern Policy announced by President Jae-in during his visits to the ASEAN region. Trade unions from Indonesia, Myanmar, Cambodia, the Philippines, labour organization from Vietnam also highlighted the labour and trade union rights issues in Korean companies in the host countries.


The New Southern Policy is pursued in countries where there is no guarantee of labour rights, civil liberties and the rule of law according to the rating of the ITUC Global Rights Index. Korean companies, such as Samsung, have a track record of discriminating trade unions, paying low wages, neglec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creating precarious jobs by illegally using agency workers or short term employment contracts in their global supply chain.   Organising a trade union or industrial actions in the Korean companies in these ASEAN countries could be criminal. The surging development aid projects and private investments anticipated under the New Southern Policy could serve People, Peace and Prosperity, rather than the interest of market and capital only if it is based on respect of human and labour rights, as well as sound industrial relations.


We again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ratify the ILO core conventions, and to commit to the enforcement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as well as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UN Committee o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under the New Southern Policy. A robust legal and policy framework on due diligence should be in place. In this regard, a National Action Pla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should be duly adopted, the mandat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eeds to be strengthened to consider all human rights harms brought by the Korean investments. 


The Korean National Contact Point to the OECD, which has been inactive and ineffective under the Ministry of Industries and Enterprises needs to be reformed. Trade unions and labour organisations should have effective access to remedies based on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Companies for resolutions of human and labour rights abuses involving Korean investments.  


The Korean embassy in the host countries, state agencies such as KOICA and KOTRA should assume the responsibility to promote and ensure compliance with the UNGP in Korean companies and development projects. Social dialogue with trade unions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Korea and the host countries needs to be promoted for human rights due diligence.


We trust that our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raised on the Korean investments in the ASEAN countries will be taken into due considerations. The ITUC affiliates in Korea and the ASEAN countries are committed to engage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constructive social dialogue to enforce the ILO standards and the UNDP under the New Souther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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