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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매일노동뉴스 '갈 길 먼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국회에서 멈춰' 기사 관련 설명

작성일 2018.04.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45()

문의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018.4.4(), 매일노동뉴스 

'갈 길 먼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국회에서 멈춰'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요구안을 보고했다.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되 통상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이라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이 논의한 공동요구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설명내용>

기사 중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되 통상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다.’ 라고 한 내용은 민주노총의 입장 또는 양대노총이 논의한 공동요구안과 관계가 없는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민주노총과 양대노총이 논의한 공동요구안은 기사에 적시된 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지 통상임금에 포함된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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