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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8.06.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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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619()

문의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지난 5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교섭단체 간사마저 배제한 채 환노위 여야3당 의원들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임.

- 더욱이 개악 최저임금법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

- 특히 동일한 저임금 수준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헌법 제32조 제2, 3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위헌임이 명백함.

-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헌법재판소가 금번 개악 최저임금법이 위헌임을 판결하여 개악 최저임금법을 폐기하고 합리적 제도개선을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개시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청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2) 개요

- 일시 : 2018. 06. 19.() 오후 2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3) 회견 순서

- 사회: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1) 인사말1: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2) 인사말2: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3)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위헌성1: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원장

4)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위헌성2: 한국노총 법률원 김형동 부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남신 위원(한국비정규센터 소장), 김영민 위원(청년유니온 사무처장)

6)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양대노총 임원 및 법률원)

4) 주요 구호

-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 헌법정신 위배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라!

- 평등권을 침해하는 개악최저임금법 폐기하라!

- 인간존엄성 파괴하는 개악최저임금법 폐기하라!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첨부(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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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5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8개의 법안과 함께 일사천리로 가결되었고, 65일 국무회의의 형식적 절차를 거쳐 612일 개정 최저임금법이 공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대하며 폐기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입법권력이 통과시키고 행정권력이 승인하였어도 기업편향적이고 반노동적인 최저임금삭감법이라는 본질은 변함없다. 졸속으로 입안된 모호하며 복잡한 법 조항 들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개악주도의원들의 자평과는 반대로 무노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드는 장치임이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사라지며 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삶의 질 향상을 꿈꿔온 노동자들의 기대도 허물어졌고, 청와대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전략 역시 핵심 동력을 상실 할 수밖에 없다.

 

개악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헌법을 통해 보장한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개악의 부정적 효과를 인지하면서도 임금삭감이 아니라 기대이익의 감소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는바,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 특히,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2항의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 되며, 33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

 

개악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 이에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저임금노동자의 침해당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양극화해소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길 희망하며,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저버린 사회적 정의와 노동자의 희망을 사법부만큼은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619

양대노총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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