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 및 취재요청]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작성일 2018.09.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14

보도 및 취재요청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문의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양대노총과 이정미 국회의원은 913()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함.

 

지난 528일 국회는 최저임금당사자 및 노동계 요구를 묵살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악함. 개악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첫째, 매월 지급되는 고정상여금과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둘째,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총액 변경 없이 1개월 주기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때 노동자 동의를 구하지 못해도 벌금(500만원)만 내면 사용자 맘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개악 함.

 

토론회는 토론회 취지 및 공동주최단체 인사말 이후 조돈문(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선생을 좌장으로 양대노총 법률원에서 각각 발제. 첫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부원장은 지난 528일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위헌성(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23조 재산권 침해, 32조 근로의 권리 침해, 33조 노동기본권 침해,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등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제. 둘째,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원장은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 12개 의제에 대해 발제.

 

토론자는 최저임금노동자, 청년노동자, 소상공인, 경총 등 5[김영민(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이동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임영태(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팀장), 김만재(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수찬(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함.

 

토론자 주요 발언 내용

김영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업종별, 연령별, 이주노동자 차등 적용, 주휴수당 산입범위 포함 등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경고.

 

이동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 허가제가 만들어져야 함. 또한 우리 사회의 내수시장 경제주체인 노동자와 중소상인간의 연대 속에서 재벌 대기업 갑과 노동자·중소상인 을의 구조로 가야 함을 주장.

 

임영태: 최저임금결정구조를 개정하여 노·사의견 수렴 후 정부가 결정 또는 현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 필요. 최저임금 결정주기 2년에 1.

 

김만재: 을과 을의 연대,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권리구제를 위해 장부가 대위권 행사, 사업종류별 구분 삭제 등 다양한 의견 제출

 

전수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취업규칙 변경권을 사업주에게 준 것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국회가 합법화해준 것.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특례는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를 파괴한 것이라고 국회를 강력규탄

 

  

첨부

1)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기획안

2)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 12개 의제

 

첨부1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기획안

 

1. 취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악이후, 범보수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면공략을 이어오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사회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는 최소한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임.

아울러, 지난 6월이후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또는 격년 갱신하도록 하는 등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저임금노동자 생활보장 보다는 기업측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음.

이에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개정되어야할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여 사회적 문제 환기와 개정필요성을 제기함.

 

2. 개요

 

제목 :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일시 : 2018913() 오후 2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이정미 의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3. 세부내용

 

사 회 : 민주노총 정책국장

주제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개회사

이정미 의원(정의당) /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좌장

조돈문(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법률의 문제점(위헌성을 중심으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

토론

김영민(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이동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임영태(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팀장)

김만재(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수찬(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종합토론

 

첨부2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방향 12개 의제

 

1) 가사(家事)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개정안 제3조 제1)

2)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개정안 제4조 제1)

3)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감액규정 삭제(개정안 제5조 제2)

4)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 명시(개정안 제5조의2)

(주휴수당 등에 관한 분모와 분자의 모순 해소, 개정된 시행령 고려필요)

5)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리적 개정(개정안 제6조 제4)

6) 택시업종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개정안 제6조 제5항 후단 신설)

7) 도급인 책임 강화(개정안 제6조 제7, 8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 확인(개정안 제6조의2)

9)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개정안 제7)

10)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개정안 제7조의2 신설)

11) 최저임금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개정안 제29조 신설)

12)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부칙 제2, 2019. 3. 31.까지 국회 보고, 상반기 중 국회 입법화)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