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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원창 열사정신 계승!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 촉구!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

작성일 2018.10.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1027()

문의

남정수 대변인 010-6878-6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김원창 열사정신 계승!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 촉구!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

 

 

일시 : 2018. 10. 27 () 오후 230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1) 취지

- 올해로 완료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단계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자회사 전환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표준임금체계를 포함한 직무급제 도입 시도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 다시 간접고용의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자회사 전환을 막고 차별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단식, 삭발, 농성, 점거, 파업으로 비정규직 단위들이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정규직전환 전면파업 현황

한국잡월드분회 : 19~ (무기한 전면파업)

가스공사비정규지부 : 22~ 24(전면파업)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 : 23~ 26(전면파업)

한국마사회지부 : 27~ 28(전면파업)

 

- 1020일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고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하던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울산남구지회 김원창 지회장이 단식 농성 결합 후 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쓰러져 운명을 달리하심. 열사 정신을 계승하고 동지의 염원을 이어 받아 투쟁을 전개합니다.

 

- 전환과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정교섭을 촉구합니다.

 

- 1121일 민주노총은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2) 핵심요구

- 김원창 열사 정신 계승!

-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는 온전한 정규직 쟁취!

-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 민간위탁 철폐! 직접고용 쟁취!

- 차별강화 저임금 확대 직무급제 반대!

-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한 예산 쟁취!

- 노동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쟁취! 사회 대개혁!

 

3) 결의대회 프로그램

 

[사회 : 한상진 조직실장]

순서

내용

사전대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오정비

 

개회선언·노동의례

 

김원창 노동열사 약력보고

사회자

추모 및 투쟁발언

- 유가족 권미자 님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부위원장

추모공연

이수진

투쟁발언

공공운수노조 정규직 전환 쟁점사업장

한국마사회지부 김현준 지부장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 부분회장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이연순 분회장

가스공사비정규지부 홍종표 공동지부장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 안기창 지부장

투쟁발언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

민주연합노조 정선지부 김형태 지부장

공공연대노조 한국전력 신안성 변전소분회 오동훈 분회장

공공연대노조 도로공사영업소지회 유창근 지회장

 

서비스연맹

예술강사노동조합 김광중 위원장

문화공연

박준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상징의식

최임개악 재벌편들기 노동적폐 노동악법

상시지속업무 전환제외 일방적 자회사 전환

마무리

파업가 제창

 

 

4) 민주노총의 대사용자(정부) 요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문제 해결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중앙핵심부처와 노동조합 간 교섭구조 구성

인력파견업에 불과한 자회사 전환 중단 직고용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외자에 대한 전환대책 마련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문제점 요약

 

(1) 공공운수노조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후 1년 반>

정부는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을 맞아 133천명이 전환되어 정규직 전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기간제 27.1%, 파견용역 37.5%에 불과. 2018년 상반기 기준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421,667명 중 132,673명만 전환되어 실제 전환율은 31.5%에 불과.

* 정부의 발표는 부풀려진 실적. 실적에만 치중하는 정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음

**전환이후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차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부 예산 반영 전혀 없음. 따라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 지속. 처우 면에서 비정규직 이었던 때와 별 다를 바 없음. 결국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고 비판 받았던 과거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과 차이 없음

 

<전환제외>

 

교육기관

실제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학교)의 경우 11%만 전환되어 89%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중에는 10년간 매년 재계약을 반복해온 강사 직군 모두 배제, 15시간 미단 초단시간 노동자인 배식보조, 방과후 행정사, 통학지도사 4,000명 배제, 운동부 지도강사는 교육청별로 제각각 전환하여 4개 교육청은 전환되었으나 나머지 4,000명은 제외 등)

 

발전5

발전 5사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 발표시 중점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음

그러나 5,600여명의 발전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제외 이들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담당

- 사측(한국남동발전 유향렬 사장)필수유지업무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직종은 형식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음.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파업권마저 박탈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

 

<일방적 자회사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은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 전환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전환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은 가이드라인 무시하고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 전환 일방 추진 중.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자회사 전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음. 자회사 설립비용 등을 따지면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음.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는 속내는 그동안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독점해 왔던 하청회사 일자리(발전사) 계속 독점, 노무관리의 어려움(기존 정규직보다 전환 인원수가 많거나 비슷한 경우) 정도임. 기관의 본업무와 무관하므로 자회사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청소, 경비, 시설 전환자를 직접고용한 공공기관이 다수 있으므로 맞지 않음.

한국마사회 노사전문가협의체 사측 위원의 정권이 바뀌면 감사 받아야 한다말처럼 현재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향후 민간에 되팔기 쉬운 자회사 전환을 선호

 

한국 잡월드

-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됨. 그 본질에 충실하도록 전시체험강사직군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함. 기관의 핵심업무를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기관 설립 목적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것. 사측은 전시체험관 강사들이 한국잡월드의 핵심인력이자 사업주체임을 인정해야 함

- 수년간 누적 되어온 간접고용의 형태로 인해 불법파견 문제가 국회 청문회에서 지적되기도 했음에도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 전환 추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임에도 가이드라인 위배하며 노사전문가협의체 파행적으로 운영

전환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자회사로 전환해야 정년 65세 연장 가능하다 등), 절대 다수 275명 강사(한국잡월드 전환 대상자는 338) 의견 배제 한 채 폭력적인 자회사 전환 결정(18명의 노사전문가협의체 위원 중 2명만 강사 직종 대표. 사측은 다수결로 자회사 전환 결정)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협의체 진행이 다소간 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회사 전환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고 답변. 사실상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행, 지도, 점검 역할을 고용노동부가 포기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정규직 980명 비정규직 7,000여명으로 구성. 한마사회는 사실상 비정규직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

한국마사회는 2005()경마진흥이라는 자회사를 이미 운영한 바 있음. 이 자회사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직접고용 전환하지 않고 오히려 용역을 주어 간접고용 양산. 이것이 13년째 지속되다 정부 정책에 의해 정규직 전환 논의하고 있음

마사회는 과거 실패한 자회사 전환을 다시금 주장. 직접고용 못하고 자회사 전환해야 된다는 사측의 논리는 매우 빈약

* 사측 노사전문가협의체 위원 : 직접고용하게 되면 정권 바뀌면 감사 받아야 한다.”, 경영기획처장 직접고용하면 마사회 명칭이 경비미화 주식회사로 바뀐다

- 마사회 정규직전환 당사자들은 자회사 전환은 기존 용역업체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

 

<무성의한 태도, 합의 무시>

 

인천공항

- 정규직 전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할 인천공항공사, 20171226 합의 외면으로 난항

숙련/근속이 반영된 임금 체계에 대해서 공사측 난색 표하고 있음.

자회사 전환자는 전환채용(고용승계)임에도 경쟁채용 필요성 주장

이윤/관리비 전액 처우개선 활용에 대해서 전액이라는 문구가 없다며 반대 주장

1226합의문에 용역계약 해지 노력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조기 해지 포기

 

가스공사

전산 직종 전환에 대해 노사가 고용노동부 중앙컨설팅팀의 자문을 받고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어렵게 합의하였으나 노동자 측 의견이 대부분 수용된 결과가 나오자 일부 내용 제외하고 발표하자고 억지 주장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노노 갈등 부추기고 있음.

또한 소방, 비서, 운전, 사무보조, 파견 노동자 제외한 미화, 시설, 전산, 홍보, 특경 지종에 대해서 자회사 전환안 제출

 

(2)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영업소 용역업체(수의계약업체 사장은 도공 퇴직자)에 요금수납원이 6,700여 명임.

-전문가 위원도 박차고 나온 일방적 전환협의기구에서 자격도 없는 대표가 임의서명한 자회사 전환 입장을 가지고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 개별동의서 접수(작성) 계획 및 알림 협조요청공문을 전국의 각 영업소에 뿌려 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전환에 개별동의를 받음.

- 노동조합에서 입수한 문서는 근로계약 신청서정규직 전환방안 거부 확인서두 가지이다.

- ‘근로계약 신청서에서는 노사합의문의 내용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주장하는 노사합의문은 정규직전환 협의기구에서 결정된 합의 내용이 아니며 일부 자회사에 찬성하는 노동자 대표와 한국도로공사 사측이 합의한 것으로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반하는 임의 문서에 지나지 않음. 또한 근로계약 신청서에서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승소하더라도 자회사 근로조건에 동의하며 자회사 전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어 법원의 판결이 나더라도 판결을 무시하겠다고 하고 있음.

-‘정규직 전환방안 거부확인서‘(근로자지위확인소송) 법원 판결 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수납업무가 아닌 공사 조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도로정비, 청소, 경비, 조리원 등)가 부여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법원은 이미 수납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지위를 확인해 주었음.

 

<강원랜드>

-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써 더욱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다른 기관들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 있음.

- 또한 폐광지역 특별법의 기한이 2025년도에 끝난다고 하며 이후에 연장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함. 그래서 직접고용을 하면 리스크가 커진다며 자회사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얘기하고 있음.

- 최근 지역의 주민들이 정규직전환을 직접고용으로 해야한다는 항의로 직접고용에 대한 논의와 기존 정규직 직원들에게 설명회까지 가졌으나 결국 직접고용불가, 자회사 및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라는 입장을 밝힘.

공공연대노조

직접고용 불가사유의 문제점

직접고용 불가 사유에 대한 허위사실(기재부관련)

- 기재부 정원 승인이 나지 않아 불가능(한국전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 기재부 인건비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직접고용 불가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식비(13만원), 명절상여금(80만원)을 기재부에서 지원하지 않아 자체로 해결해야하므로 처우개선이 어려움

직접고용 불가 사유에 대한 문제점 및 허위사실(고용부관련)

- 정규직직원과 정년을 차별할 수 없어 별도정년 설정 불가능(기관 공통)

- 직접고용시 경쟁채용, 심사 절차를 통해 탈락함(기관 공통)

- 근로자대표 선출의 대표성과 신뢰성 문제(한국예탁결제원, 기초과학연구원은 정규직노조에서 전환관련 위임장을 요구)

- 상시업무임에도 2017.7.20. 이후 채용이라는 이유로 전환제외로 분류(울산항만공사)

 

자회사 설립근거의 취약성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상 용역계약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지양하고...’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용역계약형태의 자회사만으로 추진되고 있음.

정규직전환의 경우 용역회사로 배분되는 관리비, 이윤을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취지임에도 자회사설립에 투입되는 자본금, 초기비용, 임원 및 관리인력비용이 추가로 더 소요되거나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진행중에 있음(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자회사설립의 경우 관리직 연봉 4,500만원으로 30여명 투입예상)

한국노동연구원의 자회사설립 방향과 과제관련 근거를 보더라도 용역관리형태를 벗어나 본사업무 중 일부를 특화, 분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라는 방향의 자회사 설립은 사실상 없음

용역계약 형태의 자회사는 모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일정정도의 관리비, 이윤 말고는 수익구조를 내기 힘든 현실이며 그나마 모기관의 경영이 어려울 경우 이마저 담보할 수 없는 현실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와 자회사의 모기관의존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교섭권 침해 상황 우려되고 근무사업장과 소속의 분리로 인한 업무지시와 불법파견 시비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무기직지위확인소송으로 직접고용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공사에서 무리하게 자회사 방안으로 추진 중)

과학기술부 출연연구원의 경우 출연연법상 연구관련이 아닌 자회사설립이 불가능함에도 계속해서 자회사방안을 주장하고 있음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위탁집행형 기관마저도 자회사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출자회사 난립 우려

자회사 설립이 일정한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기존 공공기관의 방만한 출자회사 운영의 문제점을 가속화할 우려가 됨.

한수원의 경우 자회사 밑에 다시 자회사를 설립하는 구조. 인천항보안공사역시 인천항만공사 소속의 자회사로 공사 밑의 공사를 설립하는 구조 등 왜곡된 형태가 다수 존재함.

 

생명, 안전업무 직접고용 취지의 훼손

통합방위법상 국가주요시설의 경비, 보안, 방호업무는 가, , 다급으로 분류하여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가 맡고 있고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정규직전환 방안이 제각각으로 되어 있음. 외주화이후 특수경비용역의 경우 책임성과 전문성에 늘 문제가 많았음.

특수경비대원의 경우 정부청사관리소, 동해수산청, 한국수자원공사등이 청원경찰로 전환하였음.

동해수산청의 경우 청원경찰로,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는등 동일성격의 방호업무에 대해 소속이 다른 문제가 발생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기관내 청원경찰과 특수경비대원이 혼재 고용을 하고 있어 차별과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3) 자회사 전환의 문제점

정부의 정규직전환 추진이 1년을 넘었으나 공공기관들에서 자회사방안만으로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음

자회사는 모기업이 100% 출자한 회사이기는 하나 상법상의 회사로 사실상 독자적인 독립된 업무구조, 수익구조, 경영구조를 갖추지 못한 용역관리 형태에 불과함

- 자회사가 용역노동자들을 고용하더라도 결국 모기관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 자회사가 다른 기관과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용역직원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자명함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도 이런 용역계약 형태의 자회사 추진은 지양하도록 하였으나 공공기관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회사 추진을 강행하고 있음

- 자회사를 추진하는 기관의 속내는 사실상 자회사 설립 본연의 취지보다는 정규직 직원들이 기존에 받던 성과금, 상여금 등의 인건비 배분 문제,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인한 복수노조 등의 문제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

이런 사정 때문에 기관의 필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로 고용하여 또 다시 안전과 생명의 불안감을 가속화할 우려를 낳고 있음

-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등 안전관련 기관들의 경우도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고 항만, 부두, 공항 등 급 국가보안시설의 경우도 자회사로 추진하는 모순을 낳고 있음

- 동해 항만을 담당하는 동해수산청의 경우 청원경찰이, 남해와 서해 항만은 자회사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기도 함

더구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이미 법원 1,2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여 징수원들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그 결과를 부정하고 자회사로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노사전문가협의회 과정이 파행을 겪고 있음

이렇게 자회사 추진이 당사자들의 반대와 잘못된 명분을 가지고 출발하다보니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는 곳곳마다 대립과 갈등, 반목이 날로 커지고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항의, 기관의 소모적인 논쟁도 날로 더해지고 있음

지난 829일 원주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그동안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었음을 지적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비정규직에게 미루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양극화 해결에 공공기관장들이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함

- 그러나 작금의 자회사를 추진하는 공공기관들은 이런 대통령의 주문과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음

자회사설립안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러한 무분별한 자회사 추진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해야 하며 정규직전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직접고용으로 정규직전환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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