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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1.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12

양승태 구속, 이제 삼권분립 원칙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박병대 기각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이제 겨우 시작이다.

양승태 일당은 우리 헌법 정신을 짓밟으며 시간을 독재와 야만의 시대로까지 되돌렸었다.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고 공범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법원 태도에 국민들 속은 터졌지만, 양승태 구속을 계기로 사법적폐 청산을 이제야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에 이같이 안도해야 하는 상황 역시 이해할 노동자시민은 얼마 없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원리는 삼권분립에서 시작한다고 아직은 가르칠 수 있음에 안도한다.

우리는 양승태의 뻔뻔한 표정과 법원의 박병대 구속영장청구 기각판정에서 청춘을 통으로 갈아 넣고도 복직을 못 한 콜트콜텍 노동자의 짙은 주름살을 본다. 빚만 남기고 떠나 미안하다며 세 살배기 아가에게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KTX 노동자의 원혼을 본다. 뛰어내리고, 약물을 마시고, 호스를 매고, 연탄불을 피우고 떠나버린 동료를 찾는 쌍용차 노동자의 통곡을 본다.

민주노총은 그리고 지켜볼 것이다. 사법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고 정권 입맛에 맞춰 한 손엔 노동자 목숨을, 다른 손엔 헌법정신을 쥐고 흔들던 추악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주권을 가진 국민의 힘으로 강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우선 철저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즉각 행동에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양승태 일당을 탄핵하고, 이 법비(法匪)들을 재판할 근거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사법농단으로 인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까지 짓밟혀버린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사법농단의 책임에 따라 법비(法匪)들을 퇴출하고 국민들에게 사법개혁 약속과 더불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양승태 구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권분립 원칙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독재와 야만의 시대를 마감하고 건설한 민주노총의 강령 첫 번째 항목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이다. 민주노총은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참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하겠다.

 

20191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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