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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안희정 성폭력 유죄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2.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26

일하는 여성을 위한 판결을 환영한다

안희정 성폭력 유죄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안희정 성폭력 범죄 2심 재판부가 안희정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3년 6개월로 유죄판결하고 법정구속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상식에 맞는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분노한 여성 분노와 투쟁이 법원까지 전달된 결과다.

지난 8월 14일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분노한 여성들은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 살겠다, 박살 내자“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광화문 일대를 뒤덮을 기세로 분출한 여성 분노는 ‘위력에 의한 간음’ 문제를 한국 사회에 공론화했고, ‘성폭력 피해자다움’이라는 2차 가해에 맞선 싸움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성평등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 

민주노총 역시 지난해 추석 귀향객들에게 배포한 선전물에 ‘노동자 김지은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의 최초 기고문을 실었으며, 위력에 의한 간음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를 알렸다.

설 연휴를 맞이하는 오늘, 안희정 법정구속으로 김지은 씨가 마침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다움’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강간 협조 문화를 바꿔가겠다. 김지은 씨의 오늘 결과를 축하하며, 모든 김지은씨가 다시 노동자로 돌아올 수 있는 날까지 응원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19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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