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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안정적 설치를 위한 입장

작성일 2019.07.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26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안정적 설치를 위한 입장

 

1. 용산역은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에 국유지법 등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노동자상을 세웠음.

 

2. 다만, 현행 국유지법 및 강제동원지원법 등에 불법 시설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법개정을 9월 국회에 요청할 예정임.

 

3. 이와 함께 현재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용산역사 앞 공원을 활용하여 종합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자 용산구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임을 밝힘.

 

4. 우리는 노동자상만이 아닌 종합 추모 공간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 개정 문제와 별도로 추모 공간이 조성될 경우 노동자상을 그 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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