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안정적 설치를 위한 입장
1. 용산역은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에 국유지법 등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노동자상을 세웠음.
2. 다만, 현행 국유지법 및 강제동원지원법 등에 불법 시설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법개정을 9월 국회에 요청할 예정임.
3. 이와 함께 현재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용산역사 앞 공원을 활용하여 종합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자 용산구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임을 밝힘.
4. 우리는 노동자상만이 아닌 종합 추모 공간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법 개정 문제와 별도로 추모 공간이 조성될 경우 노동자상을 그 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