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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116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당사자 배제라니! 공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직접 참여 입장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0.11.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6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당사자 배제라니!

 

공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직접 참여 입장발표 기자회견

 

고용보험 전면적용! 산재보험 전면적용!

 

노조법2조 개정!

 

 

일시 : 20201117일 화요일 0930

장소 : 국회 앞

참가 : 특수고용사업장 대표자 및 간부

 

1. 취지

 

국회가 11.17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등 보호입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정작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의 참석은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공청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면적용, 노조법2조 개정 요구를 걸고 특수고용노동자가 공청회에 직접 참여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3차 유행 가능성 대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 및 생계는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임시 지원금만으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전속성 기준, 임의가입 등 제도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코로나 19시기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택배노동자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한 법률조항을 이용해 사업주의 불법, 편법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실에 맞지 않는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 산재보험 확대의 취지와 현실의 법제도가 상충하고 있어 빠져나갈 수 있는 다양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어 전속성 기준 폐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생계와 생명,안전을 위해서 특고노동자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법2조 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2. 핵심 요구와 구호

 

국회는 특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라!

-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전속성 기준 폐기하라!

노조법 2조 전면 개정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발언 1 :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발언 /기자회견 취지

- 발언 2 : 민주노총 임원 발언

- 발언 3 : 특수고용노동자 현장 발언

3-1 고용보험 전면적용 / 3-2 산재보험 전면적용 / 3-3 노조법2조 개정, 전태일3법 요구

- 기자회견문 낭독 : 특수고용대책회의 단위 대표자

 

당일기자회견 장소는 철저한 방역대책 속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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