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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22.04.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7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22420일 수요일 13

장소 : 국회 앞 (현대캐피털 앞)

참가 : 민주노총 특수고용·간접고용 단위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 500

 

1. 요지

-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늘부터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어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 국내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국회를 규탄하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했다.

 

-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무력화 시키려는 반노동 정책의 배후세력중 하나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지목하며 전경련을 향해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쇠사슬 조형물을 몸에 두르고 행진해 전경련 앞에서 이를 풀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전경련 앞 약식 집회를 마치고 여전히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약식 집회와 함께 당사 앞에 규탄과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며 마무리 했다.

 

- 오늘부터 발효되는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29호이며 이는 오늘부터 정부의 약속대로 한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기 위해 일터에서 쫓겨날 위험을 무릅쓰거나 목숨을 내걸지 않아도 되는지, 노조할 권리가 14%의 조직된 노동자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는지,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을 강요받지 않는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오늘부터 발효되는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ILO 핵심협약 노동관계법 개정하라! /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전경련 해체하라!

- 국회는 노조법 2조 즉각 개정하라!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3. 결의대회 진행 순서

- 대회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투쟁 발언 1(이봉주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의장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장)

- 투쟁 발언 2(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 문화공연(맥박)

행진돌입

행진 코스: 집회 장소 행진 출발(쇠사슬 퍼포먼스) - 산업은행 옆 KBS전경련(퍼포먼스) 행진 재출발 - 마포대교 전 횡단보도 건너기 -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민주노총 임원 투쟁 발언 퍼포먼스) - 집회 마무리.

 

붙임자료 _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대회사

 

   

[대회사]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2조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대회사

 

2022420, 오늘부터 ILO 핵심협약 29호 강제노동 협약과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 발효됩니다. ILO 기본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삼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 투쟁의 결실입니다. 민주노총은 출범 이전부터 ‘ILO 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전국노동자 공대위를 결성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표로 투쟁해왔습니다. 투쟁을 시작해서 30년 만에 쟁취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바로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총 등 자본가집단이 노동자 착취를 위해 ILO 협약 비준 반대 책동을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본의 반노동 책동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미 경총은 지난 18“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사업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가입을 허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조항을 삭제, 공무원노조 가입 직급 제한 완화,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등 일부 노동관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설립신고제도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가 행정기관에 설립신고를 한 뒤 설립신고증을 받아야 적법한 노조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노조법 시행령상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설립신고증을 반려할 수 있어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민주노총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입법청원 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섭을 거부하면 교섭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도 일부 노동자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함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시정명령으로 무효화하기도 하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꾀하거나 정리해고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파업은 그 목적만으로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됩니다. 교사나 공무원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전적으로 불가능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나치게 폭넓은 필수공익사업장 규정과 부당한 필수업무유지제도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서는 ILO 핵심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발효되는 87, 98호 협약을 기준으로 노조법이 완전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최소 노동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고 사용자와 자본이 면피할 수 없도록 노조법 2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국내법과 협약 사이의 충돌로 노동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현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충돌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민주노총 사업목표인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ILO 핵심협약의 본래 목적과 일치합니다. 민주노총은 120만 조합원과 함께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노동법적 권리를 빼앗겨 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쟁취될 수 있도록 투쟁하며 뚜벅뚜벅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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