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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

작성일 2022.04.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37

[성명]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20087월부터 시행한 노인돌봄제도의 미비와 허점으로 인해 초래되는 피해가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초고령사회에서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돌봄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권위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420일 두개의 보도자료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권고는 먼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요양보호사의 노인돌봄 노동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것, 세번째는 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보호사 인권침해보호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할것과 21조근무를위한 인력등 지원기준 방안을 마련할것과 장기요양평가지표에 인권보호항목을 신설하고 평가점수를 배정하라고 권고하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도 장기요양요원보호조치 관련 매뉴얼제작, 배포, 교육 등을 할것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함을 명시하도록 하거나 수급자로 하여금 협력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급자의 책임의식을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하였다.

 

노인돌봄의 재정은 장기요양사회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충당됨에도 기관운영은 99%가 민간(개인 83%, 법인16%)에게 맡겨지면서 기관별로 운영실태가 천차만별이고 행정지침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거나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착복하고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등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개인에게 기관설립의 권한을 부여하여 기관의 난립과 경쟁은 도를 넘어서서 수급자(장기요양이용자)를 팔고사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방문요양의 경우 이용자 10인미만 기관이 27%이고 30인 미만이 59%. 이처럼 영세시설이 난립하면서 요양보호노동자들은 이용자 연결이 수시로 단절되어도 기관은 고용안정의 책임을 지지도 않고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피해가기 위해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계약, 1개월 계약 등 초단기계약을 하는 등 온갖 편법으로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국가가 만든 돌봄제도가 민간 자영업보다도 못한 제도로 전락하게된 원인은 민간기관에 전적으로 위탁한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인권위가 권고한 공공성 강화가 해결의 시작점이며 단계적으로 국공립기관을 확대해가야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반값노동이 된 돌봄노동자의 노동착취를 근절하기위해서는 정부가 사용자로서 자기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복지부와 예산부처인 기재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돌봄노동처우개선위회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 당장 노정협의틀을 구성할 것을 덧붙인다.

 

20224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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