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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무기로 노동기본권 완전쟁취에 나서길 바란다.

작성일 2018.03.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76

[논평]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무기로 노동기본권 완전쟁취에 나서길 바란다.

 

20183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라는 법적지위를 확인받는데 9년의 시간이 걸렸다.

지난 9년은 헌법이 보장한 노조 할 자유와 권리가 봉쇄되고, 노조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온 현실을 확인해온 암흑의 시간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공무원노조에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 마땅히 해야 할 행정처분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해고노동자의 조합원 자격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행정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자주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하위법률과 행정권으로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이다. 이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가 노조 할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모든 악법과 행정처분을 폐기하는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필증 교부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권한을 무기로 한 정부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단체행동권 금지, 정치활동 금지, 단체교섭권마저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은 여전히 살아있다. 노동2권조차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을 폐기하고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을 일반법인 노동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에 이어 정부의 행정조치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기본권 보장 의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교사들의 원직복직 과제도 남아있다.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기본과제가 해결되어야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노동존중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에 대해 일각에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라고 이야기 한다. 헌법이 보장한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합법노조와 불법노조로 구분 짓는 것은 독재정권이 만든 기준이다. 바로잡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필증을 무기로 공직사회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해직 공무원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하루빨리 쟁취해내길 바란다.

 

20183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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