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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피에르 아바르 OECD 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민주노총 방문

작성일 2018.11.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57

[브리핑]

 

피에르 아바르 OECD 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민주노총 방문

김명환 위원장과 현안관련 간담회 진행

위원장 간담회 후 디지털노동 관련 간담회 진행

 

- 일시 : 20181127() 10:50 (30분간 진행)

- 장소 : 민주노총 14층 위원장실 (이후 디지털노동 관련 간담회는 민주노총 13)

 

김명환 위원장

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와 ILO핵심협약비준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추진

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OECD의 역할을 당부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

-ILO핵심협약 비준, 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항, TUAC도 분명한 입장임을 확인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좋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지지

 

 

1.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 소개

- ~ 2017.12 OECD TUAC 선임정책전문위원

: 2016. 3 한상균 전 위원장 면회/ 이영주 사무총장 면담 차 민주노총 방문

: 2016. 5 한국 OECD 가입 20주년 보고서 발간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재벌개혁, 민주주의 복원 등 한국 사회의 과제 제시)

: 2016. 11.12. 2차 민중총궐기 참석

11.15.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심포 참석 (*국회 환노위 공동주최)

- 2017. 12 OECD TUAC 사무총장으로 선출. 임기 중 첫 민주노총 방문

(11/27~11/29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6OECD 세계포럼 참석차 방한)

 

2. 김명환 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1년 지났지만 취임 축하

- 2016년 한국 방문한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촛불에 힘입어 당선된 정부의 노동정책 급격하게 후퇴. 여러 의제들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오랜 관심사이자 최근 긴급한 의제인 몇 가지를 공유하겠다.

 

1) ILO 핵심협약 비준

- ILO 협약비준 공약으로 내 걸었으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보다는 정부는 오히려 방관, 협약 비준 여부를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맡겼고, 그 사회적 대화에서 경총이 거세게 반대하여 협약비준에 대한 노사정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 결국 공익위원합의안으로 지난 8~11월 논의를 발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단결권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 단결권과 관련된 그동안의 판례를 정리한 수준으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에 미달. (특히 특고 노동자 결사의 자유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 담고 있음)

- 1월까지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논의한 후 단결권까지 일괄 처리하자는 사용자측의 입장을 반영하여 추가 논의할 예정. 이에 관한 사용자들의 요구는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거리가 먼 내용들로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전면 허용 직장점거 형태 파업 전면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3~5),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임. 이토록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들을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로 내세우고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EU FTA 13장에 규정된 의무 (ILO 핵심협약 비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13.14에 따른 분쟁 절차인 정부 간 협의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상황이 좋지 않으나 향후 논의에 국제사회의 주목이 필요함.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 이미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리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 사슬을 활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면서도 한국의 특수성 운운하며 국제노동기준을 외면하는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OECD가 채택한 책임기업관행,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인권점검실천의무를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2) 탄력근로제 확대

- 한국은 오랫동안 OECD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였음. 올해 상반기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첫 단계로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특례업종을(병원, 육상운수) 두고 개정법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시간외수당-휴일수당 중복할증을 폐지하는 등 한계가 많았음.

- 그러나 얼마 전 여야정이 주 52TL간 상한이 정착되기도 전에 탄력근로시간제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합의함. 현행 취업규칙으로 2, 단협으로 3개월을, 6개월(정부) 혹은 1(사용자/야당)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 탄력근로제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줌. 1) 사회적 대화의 의제를 기업의 요구를 받아 정부가 앞장서서 설정하고 2)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정 합의를 통해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이미 설정하고 3) 결과를 열어놓지 않고 사회적대화의 결과가 여야정이 정한 방향과 맞지 않으면 국회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미리 선포하는 식.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주장하는 기업들은 유럽 여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사례만을 가져와 한국도 이에 발맞춰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이들 나라의 노동시간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짧은지, 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단위의 초과노동을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쏙 빼놓고 있음.

 

3)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

- 국내에서 논의가 가장 취약한 부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요약되는데 이 중 혁신성장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이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최근 블록체인까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육성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을 만들어낸다는 구상이 혁신경제의 주된 내용. 이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책은 규제 완화와 자금공급. 이는 과거 김대정 정부의 신경제정책,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음.

- 국제적으로 주목하는 특히 TUAC이나 국제산별노련 등 국제노동계가 제기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요소들, 기술통제, 산별교섭-단체교섭 강화, 플랫폼 이코노미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출현과 노동기본권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취약하다. 국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소개되고 또 노동의 미래에 관한 논의의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

 

3. 간담회 진행 발언 전문

 

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환영 인사 및 모두발언

2016년도에 오시고 나서 한국 사회 많은 변화가 있어서 변화에 대한 내용과 상황을 설명드리고 말씀을 듣기로 하겠다. 201611월에 오셨을 텐데, 그때 한참 싸우고 있었다. 16, 17년 한국에 촛불항쟁이 있은 이후에 당시 권위주의적인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이 되었다. 촛불정부라고 스스로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흔들리거나 후퇴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가장 긴장이 걸리고 있는 것은 2가지 쟁점. 첫 번째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문제,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커다란 쟁점이다.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반드시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으나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협약 비준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에 맡겨졌고, 여기에 맡겨진 이후 경총에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협약 비준과 관련된 법 개정 내용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 안으로 제출된 수준이고 단결권 관련된 법 개정 선행되어야 한다는 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것도 판례 수준을 정리한 것이라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에는 미달된 상황이고,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이나 입장이 없어서 매우 아쉽다.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ILO 협약 비준에 대한 주목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고 특히나 한국 기업들이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OECD 국가이기에 OECD가 채택한 책임기업 관행,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인권 점검과 실천 의무를 이행할 것을 OECD 차원에서 한국 사용자들에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 요청 드린다.

 

다음으로는 탄력근로 기간확대다. 한국이 지난 3월 달에 장시간 노동국가의 오명을 벗으려고 주 40시간 그리고 최대 주 52시간 상한제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20191월부터 시행되기도 전에 탄력근로 기간 확대라는 것을 6개월 ~ 1년으로 늘리고자 하는 여당, 야당 정부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한국의 노사관계에 상당히 큰 긴장요소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단위기간이 어떤 곳은 1, 6개월 사례만을 들면서 가져와서 한국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유럽은 노동시간이 한국에 비해 700, 500시간 정도가 줄어들어 있기에 한국에 그 정도까지 되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의 취지임에도 실근로시간은 단축하지 않은 채 탄력근로기간제 확대만 함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유지하거나 노동강도 강화, 과로사 유발을 반복. 저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1121일 약 16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정부의 공약 이행,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이러한 총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각종 정치적 공세들이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개혁 후퇴 상황, 경영계 쪽으로 경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역할이고, 정부의 친 기업으로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 발언

- 우선 이 자리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전 세계 노동운동에서 한국은 특별하다. 5번째 방문인데, 특별한 점을 느끼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세계화로 인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한국 국민과 노동자들, 노동조합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고 OECD가입 20년이나 지났는데도 ILO 핵심협약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협약 비준, 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TUAC도 분명한 입장이다. ILO가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한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법을 ILO 기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이것은 1996년 한국 정부가 가입 조건으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한국정부가 이 약속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ILO 협약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될 수 있어야 하고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로부터 이런 것을 이유로 방해나 개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우연히도 지난 몇 달 전에 한국의 판사들이 OECD를 방문했고 파리에서 판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했다. 한국이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OECD라는 틀을 활용해서 한국이 국제적인 기준에 걸 맞는 노동기본권 법제도를 갖추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OECD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전에는 필요성이었다면 지금은 더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사회적 대화라고 할 때는 노사정대화만이 아니라 작업장 수준에서 기업 차원에서 작업장을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사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산업 차원에서도 산별교섭을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같은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공정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산별교섭이 필요하고 노동정책과 관련된 전국적 수준에서의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종합해서 사회적 대화라고 부른다. 한국처럼 기업들이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부정하는 상황에선 사회적 대화가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노동시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의 나라는 프랑스인데. 35시간이다. 법정 노동시간이. 독일을 예로 든다고 하셨는데 독일은 한국처럼 수출 주도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독일 금속노조가 주32시간을 도입하는 것을 단체교섭으로 합의를 이루어 냈다. 많은 나라에서 주40시간도 많다.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좋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민주노총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나 뒷받침할 자료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3) 추가 의견

(김명환 위원장)

: 저희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한 단면만 외국 사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풍부하게 만들어서, 한국 노동계에서 노력해야 할 지점인 것 같다.

 

(피에르 아바르)

지금 OECD가 최근 포용적 성장, 성장의 몫을 모두에게, 이런 슬로건을 내놓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 OECD는 신자유주의 추진기구 였는데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으로 변하고 있다. 긍정적 변화라고 본다. 친 노동적 기구라고 할 수 없겠지만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런 틀 내에서 한국의 개혁도 좀 더욱더 추동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가는 방향에서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OECD 내에서도 노동의 미래, 미래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 변화를 본다고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하고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 관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민주노총의 요구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김명환 위원장)

최저임금 많이 올랐는데, 산입범위를 집권여당이 주도해 확대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지난 5월 달, 6월 달 민주노총과 정부 간 심한 충돌했었다. 일시적 사회적 대화도 중단되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라야 하지만 인상효과를 삭감시키는 각종 관련된 법이나 규정들을 개악하는 흐름들이 있기에 저희들은 긴장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 구글, 페북 같은 걸 만들겠다는 기획은 있는데 그런 구상이 주된 내용이 정부가 규제완화라던가 아니면 정부 차원의 국민 세금으로 기본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혁신성장 핵심 내용인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프라 지원이 더 강조되고 있어서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도 부의 집중의 위험성이 더 높게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TUAC에서 제기하는 핵심요소들, 기술통제, 산별교섭, 단체교섭 강화들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 그런데 그게 지금 대단히 취약하고 그러다보니 고용형태나 노동기본권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노동의 미래에 대한 핵심의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 참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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