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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원칙을 위한 입법 방향과 내용 국회토론회

작성일 2018.11.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83

[취재요청]

 비정규직사용금지 국회토론회.jpg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토론기획안]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원칙을 위한 입법 방향과 내용

 

1) 개요

일정 : 2018. 11.30() 14

장소 :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이용득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기획주관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358-2260)

 

2) 목적

상시지속업무의 비정규직 사용금지와 정규직고용 원칙 입법 발의

사회양극화의 구조적 원인, 비정규직 철폐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18하반기) 약속 이행 촉구

 

3) 프로그램

구분

이름

주제

인사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이용득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1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장

비정규직 남용사례를 통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를 위한 입법내용

발제 2

조임영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간제사용사유제한 입법방향과 체계

발제 3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불법파견금지, 간접고용 사용사유제한 직접고용원칙 입법방향과 체계

현장실태와 요구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국장

금속노조 이상우 미조직비정규 국장

민주일반연맹 권용희 정책실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입법요구

토론 1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입법 방향과 체계

토론 2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입법 방향과 체계

토론 3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입법 방향과 체계

토론 4

명등룡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사용사유제한법 발의(이정미의원실) 내용

토론 5

노동부 임영미 고용차별개선과장

18년 하반기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계획

 

4)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일자리 로드맵 내용

 

(1) 문재인 대통령 공약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함

 

(2) 문재인정부 5년 일자리 로드맵 발표 (20171018)

- 2018년 상반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입법,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서 확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우리경제의 일자리창출 동력을 제약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도모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처우 개선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사내하도급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대변기능 강화

 

<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및 정규직 채용 분위기 확산>

기간제법을 기간 제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18)

구분

(현행) 기간제한 방식

(변경) 사용사유제한 방식

내용

합리적 사유 없이도

최대 2년까지 사용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 가능

합리적 사유

사업의 완료, 결원대체 등 경우에는 기간제한 예외

해외 입법례 및 실태조사 결과 반영, 현행 기간제법 예외사유 개선

적용

방식

5인 이상 사업장에 일률적 적용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검토

 

- 특히,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철도항공 등)의 경우 기간제파견 노동자 사용을 금지(‘18)

* 철도항공 등 공공안전 직결 분야는 법률에 명시, 그 외 분야는 시행령 위임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

- 비정규직 과다사용 기업의 사회적 부담 확대를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300인 이상 기업)기업공시제** (상장기업) 강화(‘18~)

* (현행) 소속 외 노동자 고용현황 공시 (개선) 소속 외 노동자 업무내용 추가 공시 및 파견·용역·사내하도급으로 구분하여 공시 추진

** (현행)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고용현황 공시 (개선) 소속 외 노동자도 공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재정세제지원 확대*, 공공조달제도 개편 **(‘18)

* 정규직 전환지원금(1720960만원), 세액공제(17001,000만원)

** 비정규직 사용 비중에 따른 가·감점 항목 신설

 

5) 비정규직 사용사유법제화 시급성

전체노동자 2천만명 중 1,1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계속 증가추세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의 고통 속에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함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제개정되었으나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음.

 

6) 취지

-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고용의 성격상 임시고용임에도 사용사유를 제한. 통제하지 않고 있어 상시지속업무에도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구조화되어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2017)에서도 보듯이 853개 기관의 기간제와 용역노동자가 46만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상시지속업무의 기간제. 용역노동자가 31만명에 달한다. 비정규직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의 구조화는 신규채용은 무조건 기간제로 채용하는 관행이 되어 청년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용자 고용불안정성을 또 하나의 노동자착취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은 사회양극화, 청년실업, 노동빈곤, 가계부채증가 등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 2017KDI에서 IMF가 미친 영향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문제 해결이다. 조사결과 88,8%가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비정규직문제해결을 꼽고 있다. 지금 정부가 양극화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이유다 . 그럼에도 사회적인 긴급한 요구는 외면하면서 탄력근무제 확대나 최저임금법 개악 등에 몰두하는 배반적인 행태는 박근혜정부에 이어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 해법까지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 약속한 공약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한다. 보수세력의 저항을 핑계로 물러서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비껴가려는 잔꾀에 불과하며, 국민들은 그러한 속임수에 속지도 않는다. 분노를 축적해갈뿐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법제화를 통해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고용을 규율하고 ILO 핵심협약비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태생부터 법률로서 역할을 상실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없애고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고 중간착취를 철폐하여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7)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주요 요구

세부 내용

비정규직 양산과 남용

비정규악법

폐기

 

파견법·기간제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합리화하는 비정규악법 폐기 및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직업안정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규제 강화

직접고용원칙

확립

중간착취 배제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 원칙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 직접 정규직 고용원칙 명시, 간접고용으로 인한 중간착취 배제 및 상시·지속업무 외주화 금지 명문화(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사용 억제

사용사유 제한

기간제 노동자의사용사유제한’(근로기준법 개정).

차별 금지

차별시정신청 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근로기준법 개정).

노조 차별시정 신청권

간접고용 적용 확대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자 자격을 부여, 간접고용(외주, 용역, 도급) 노동자, 무기계약직까지 차별시정대상 포함 등(근로기준법 개정).

간접고용 규제

원청 사용자 책임

원청 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해당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사업주의 사용자 책임확대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근기법, 노조법 근로자 정의 조항 개정(노조법개정먼저)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개정)

노조법개정안 발의 : 이정미. 한정애 국회의원

근기법 발의는 하지 않음.

인력공급(파견)

도급 구분

파견법폐지

도급구별기준 확립

중간착취, 저임금의 고착화, 사용자책임 회피의 합법화와 노동 3권의 박탈을 초래하는 파견근로자법의 폐지

(파견법 폐지)

위장도급의 형태로 존재하는 불법파견 금지 위해 도급 등과의 구별 기준을 직업안정법에 명문화(직업안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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