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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원지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 시행이 대량해고의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

작성일 2018.11.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74

[논평]

 

교원지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 시행이 대량해고의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

 

지난 29일 대학 강사들에게 교원지위 보장 등 처우개선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영한다. 그동안 대학은 6개월마다 해고할 수 있고, 학기 중에만 지급되는 몇 십만 원의 저비용으로 강사들을 착취해왔다.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아래에는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아 투 잡, 쓰리 잡을 해야 하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고용구조에 짓눌려 신음해 온 지식노동자가 있었다. 이번 강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더 이상 대학에 지식 보따리장수가 없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도 강사들의 지위는 불안정하다. 지난 8년 간 강사법이 4번이나 유예되며 진통을 겪는 동안 대학들은 이미 수차례 강사들을 대량해고 했었다. 해고의 찬바람이 대학가를 휩쓸면서 전국적으로 3만 여명의 대학 강사가 일자리를 잃어야만 했다. 이번 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후해 대학가에 또 다시 구조조정의 망령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550억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도 대학들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생떼를 쓰고 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강사 대량해고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알바노동자 해고에 비유하고 있다.

 

강사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대학 전체 예산의 고작 1% 수준이다. 이 금액이 아까워서 강사들을 대량해고 시키겠다는 주장은 대학이 이미 교육기관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다. 대학들은 돈이 없다고 생떼를 쓰면서도 정작 재단이 부담해야할 법정 전입금 납부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말하기 전에 교비와 정부지원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법정 전입금부터 먼저 납부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은 강사 대표들과 대학 대표들이 함께 합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스스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 대학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한 약속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대학 강사들에 대한 교원지위 보장과 처우개선이 아니라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자행한다면 그 후폭풍은 온전히 대학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11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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