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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과 피해사례 집담회

작성일 2018.04.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7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45()

문의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과 피해사례 집담회

 

일시 : 46() 오전 1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됨. 당시 선거공약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공약은 없었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최소 고정상여금 포함, 최대 상여금·복리후생수당·현물급여까지 포함)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통해 쟁취한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에 대해 국회가 법을 개악하여 노동조건 개선 투쟁의 성과를 파괴하는 것임. 이것은 국회가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 제33노동3을 부정하는 것임.

이번 현장 노동자의 생생한 집담회는 투쟁의 성과인 상여금 등을 국회가 노동자에게 빼앗아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산입범위 확대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쟁점에 관심 많은 기자 분들의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 진행 (사회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인사말 :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취지발언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바라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문제점

: 김진숙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피해사례 발표

-기내청소경비노동자 사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사례

-병원청소노동자 사례

-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례

-이주노동자 사례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 사례

바람직한 최저임금법·제도 개선방향 :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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