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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

작성일 2018.06.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8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68()

문의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역주행 강력 규탄!

- 청와대 앞 농성 종료, 6.30 10만 전국노동자대회 결의!

 

일시/장소 : 69() 13/ 청와대 사랑채 앞 (결의대회 후 행진)

 

1. 취지 

528일 국회가 강행처리한 최저임금삭감법이 6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91월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음.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임.


개악된 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나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본급을 낮추고,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임금체계 개악이 강행될 것임. 이를 통해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시급보다 적은 사상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법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용자 맘대로 상여금 월할 쪼개기, 기본급 낮추기, 현물지급 복리후생비 현금지급 전환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 하는 온갖 편법과 꼼수 난무하게 됨.


최저임금삭감법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주도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요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지난 61일부터 지속하고 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각지에서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거짓말로 최저임금법 개악사태를 호도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개악법안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노동정책 전면 후퇴에 대한 규탄과 책임을 묻는 69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지역별로 진행함(서울은 수도권 결의대회. 지역별로 이미 진행한 곳 있음)


민주노총은 69일 결의대회를 끝으로 61일부터 69일까지의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종료하고, 630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에 전력을 다할 것임.


문재인정부와 집권 여당이 높은 지지율,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노동정책 역주행을 지속하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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