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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석방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06.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5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611()

문의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석방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611() 13/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

611일은 14시부터, 612일은 09:30부터 재판방청 가능/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1. 취지 - 민주노총은 2015년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111413만 민중총궐기를 주도했고, 그 결과 한상균 전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그 이후 2년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수배상태로 일상 활동을 해오던 중 작년 1227일 경찰에 출석하여 현재 구속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기간이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6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되며 빠르면 612일 선고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불법 무도한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투쟁의 역사적 정당성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실제 2015년에 이은 2016100만 민중총궐기가 1700만 촛불대항쟁의 폭발점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박근혜 정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구속되어야 할 자는 양승태와 사법농단적폐세력이고 석방되어야 할 사람은 그에 맞서 투쟁했던 노동자, 양심수들입니다

따라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에 죄를 묻는 것은 사법부의 언어도단입니다. 또한 이미 구속기간이 6개월 넘었고, 한상균 전 위원장이 석방된 상태에서 이영주 전 총장이 더 이상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협조 요청 드립니다.

 

2. 진행

석방촉구 대표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민중총궐기는 무죄다. 구은수가 유죄다 :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이영주 동지는 교단으로 돌아와야 한다 :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석방촉구 국제연대 발언

: 아놀드 팡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안드레아 지오게타 국제인권연맹 아시아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총궐기는 무죄다.

양승태를 구속하고 이영주를 석방하라.

 

박근혜 정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천인공노할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사법 독립을 내팽개치고 사법부 최고기관이자 최종 판결기관인 대법원 판결을 정권과 거래했다.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판사 사찰과 재판거래를 한 정황이 담긴 범죄 파일이 410개라고 하는데 98개만 공개되었고 나머진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다.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대법원은 온갖 해괴한 논리를 동원해 판결문을 창조하였고, 정당한 1, 2심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했다. 판결의 시기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자기 멋대로 조정되었다. 정의로운 판결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사법판결의 마지노선인 공정한 판결조차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최근 서울 고법 부장판사, 전국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은 사법농단 형사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사법적폐 세력이 아직도 득실대는 사법부에서 오늘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헌법유린 사법농단을 제 식구 감싸기로 비호하고 있는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패한 사법부, 적폐의 공고한 벽을 뚫고 나오는 송곳 같은 재판부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투쟁에 대해 촛불항쟁의 가치와 정신으로 한 역사적 판결이 사법농단과 적폐를 바로잡는 출발이 될 것이다. 특히 촛불항쟁의 주역이었을 국민참여재판 시민배심원들의 정의에 입각한 용기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은 무죄다. 노동부 고용행정개혁위원회는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이 청와대 비선라인을 통해 관제데모와 언론매수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불법 무도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이 정당하기에 이영주동지가 더 이상 구속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내건 13만 민중총궐기도 무죄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했다. 노동개악,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세월호 진실은폐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광화문 광장 안으로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불법정권의 위법적인 차벽설치, 살인 물대포 살수 등 폭압적 공권력 행사에 맞선 정당한 투쟁은 당연히 무죄다.

1년 후, 박근혜 정권은 1700만 촛불대항쟁으로 탄핵되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총체적 국정농단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집회와 행진은 광화문 광장을 넘어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자유롭게 허용되었고, 살인 물대포 살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패하고 폭압적인 권력에 굴복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투쟁한 것에 죄를 묻는다면 아직도 사법적폐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총파업과 총궐기 투쟁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떠나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법원은 노조파괴범죄 주범인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가당찮게도 거주가 일정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반인륜적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민생,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노동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투쟁에 사법부가 죄를 묻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양승태 사법적폐 세력을 단호하게 도려내고 사법적폐 판결로 인한 모든 피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양승태을 구속하라! 이영주를 석방하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다.

 

20186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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