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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평등을 향한 도전, 이제 일터로! ILO 일터괴롭힘 금지 국제협약 채택을 위한 민주노총-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9.06.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0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9 5 31()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010-9036-4363)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국장(010-8997-908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평등을 향한 도전, 이제 일터로!

ILO 일터괴롭힘 금지 국제협약 채택을 위한

민주노총-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961() 오전 1130

장소 : 서울광장 (서울퀴어문화축제 포토존)

 

순 서

 

사 회 :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발 언

- 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 및 권고 채택에 관한 논의 과정 소개와 민주노총 계획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일터괴롭힘 폭력 근절과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 직장 내 괴롭힘의 현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텝

 

- 20주년 퀴어문화축제를 맞아, 일터에서 성소수자 차별과 괴롭힘은 중단되어야 한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공동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별첨 : 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 발언문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체소개 1. .

 

2019년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그곳에서,

다 함께 외치는 평등한 일터를 위한 목소리!

민주노총-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기자회견 취지 소개

 

 

ILO에서는 일터에서의 폭력 괴롭힘에 관한 협약 및 권고 채택에 관한 논의를 2년간 진행해온 바가 있습니다. 올해 ILO 총회는 600일부터 열리게 일터에서의 폭력 괴롭힘에 대한 논의를 해당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전체 총회에서 채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의 폭력 괴롭힘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이 채택되면, 이는 국제법의 효력을 지니고 각국의 비준 대상이 되는 협약과 각국의 정책 수립 가이드라인이 될 권고를 채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노총은 그간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노동자 그룹에 참여하여 일터의 범위 확대. 노동자의 적용 범위 확대. 차별과 불평등에 특별히 취약한 노동자들이 폭력과 괴롭힘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에 이를 협약안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20주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맞아 성소수자와 여성, 장애, 이주,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과 불평등에 놓여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더욱 취약한 점을 다시금 확인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한국정부는 협약과 권고안 마련에 당사자들의 요구를 들어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향후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ILO 일터 괴롭힘 금지 협약을 채택하라.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작년 초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간호계 뿐 인가.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콜센터 현장실습 노동자, 육아휴직 복귀 후 직장 내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거나, 직장 내 성희롱과 따돌림을 당하는 여성노동자, 나열하기 벅찰 만큼 많은 노동자가 일터 괴롭힘과 폭력에 쓰러졌다.

 

차별과 불평등에 취약한 소수자는 괴롭힘과 폭력에 더욱 취약하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모욕과 괴롭힘의 대상인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일터는 없다. 반말과 무시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개, , , 쥐로 불린 이주노동자들도 있다. 장애인 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청년노동자는 첫 일터에서 각종 차별과 괴롭힘에 시달린다. 이들은 위계의 가장 밑바닥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터 괴롭힘을 겪는 것은 일상 대부분을 괴롭힘 속에 살아간다는 의미다. 일터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감각, 차별적인 대우를 감내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격권과 자존감 모두를 훼손한다. 폭력과 괴롭힘을 방치하면서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 삶 자체를 파괴하게 된다.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출신국가, 나이, 장애 등 그 무엇도 인간의 존엄을 파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같은 괴롭힘과 폭력을 정부와 국회가 방관하는 동안 우리는 부당한 현실을 부수기 위해 저항했다. 작년 한 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투운동, 연이은 직장갑질 폭로 등으로 이어지며 폭력에 저항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추동은 들불처럼 번졌다. 이는 노동조합 결성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오는 7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기를 강요당해온 이들이 용기 있게 저항한 성과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정부와 국회는 일터 괴롭힘과 폭력. 사회 전반의 차별과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오는 610일부터 개최되는 ILO 총회에서 바로 일터괴롭힘 금지 협약 채택을 결정한다. 이 협약이 채택되면 각국의 법제와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그룹은 협약 내용에 차별·불평등과 폭력·괴롭힘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명시되도록, 일터와 노동자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폭력과 괴롭힘 정의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함과 동시에 일터괴롭힘 금지 협약을 채택하고 비준해야 한다. 둘은 따로 떨어진 권리가 아니다,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일터 괴롭힘과 폭력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다.

 

10년 넘게 정부와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일터 괴롭힘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도 아니며, 개인의 성품 문제만도 아니다. 일터 괴롭힘과 폭력은 사회가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고 이들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해결할 수 있다.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오늘 스무번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차별받는 소수자들이 거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를 외치는 날이다. 평등을 향한 도전은 일터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폭력과 괴롭힘, 혐오와 차별에 맞서 연대를 통해 우리의 권리와 존엄을 쟁취해 나갈 것이다.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모든 이들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로의 열망을 담아 우리는 다음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권은 약속이자 실천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ILO 총회에서 일터 괴롭힘과 폭력 금지 협약을 채택하고, 즉시 비준 절차에 돌입하라.

 

2019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스무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 서울 퀴어퍼레이드를 축하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올해가 바로 "결사의 자유 원칙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선언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출범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총회를 앞두고 언론은 이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에 주목했습니다. ILO 100주년을 앞두고 국제노동기준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열망에 문재인 정부가 과연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ILO100주년 총회에서 향후 100년간의 노동의 미래를 여는 데 열쇠가 될 매우 중요한 기준을 새롭게 채택합니다. 190호 협약이 될 <일터에서의 폭력 괴롭힘에 관한 협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폭력과 괴롭힘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발생할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할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각 회원국이 법과 제도, 정책으로 보장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작년 총회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본격 채택하게 됩니다.

 

작년 총회에서는 전 세계 각국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캠페인과 미투운동에 힘입어 많은 정부들이 일터에서의 폭력 괴롭힘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의 형태는 국제법적 효력을 지니는 협약과 각국 정책 수립 가이드라인이 될 권고가 둘 다 필요하다는 입장에 찬성했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이 협약과 권고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노총은 ILO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노총과 함께 다음의 내용을 협약과 권고에 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협약이 다루는 폭력과 괴롭힘이 각각 별개가 아닌 연속선상의 행동과 관행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협약 적용에 빈틈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자개념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들, 인턴과 실습생을 포함한 훈련 중인 사람들, 임시휴직자나 정리해고 대상자, 자원봉사자, 구직자와 입사응시자를 다 포함해야 합니다.

협약이 적용되는 일의 세계역시 업무공간 업무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 출장, 통간시간, 단합대회나 회식 같은 친교 행사를 포함하는 일 관련 모든 상황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또 가정폭력이 일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폭력· 괴롭힘이 차별·불평등과 함께 간다는 점입니다. 폭력과 괴롭힘은 차별과 불평등에 취약한 집단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그럴 경우 이런 집단을 일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폭력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불평등과 차별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를 협약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협약과 권고에 담길 문구가 확정되면 각국 노사정 대표로 이루어진 총회 본회의에서 2/3으 찬성을 얻어야 채택이 됩니다. 작년 총회에서 한국정부는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이 협약에 앞서 채택된 189호 협약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처럼 총회에서는 찬성표를 던져놓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비준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협약이 채택된 즉시 정부가 즉각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발언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활동하는 지오입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의 약자인 태움은 간호계 은어로, 일터 괴롭힘 폭력의 대표격입니다. 간호계 뿐이겠습니까. 태움은 이미 만연합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직장 갑질이 폭로되고 괴롭힘과 폭력에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통탄할 소식이 보도됩니다. 출근이 지옥이란 말은 단순히 일하기 싫다는 것을 넘어 일터 자체가 곧 지옥이란 의미가 된 지 오래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500명 중 73%가 일터에서 괴롭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뒤늦게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실효성을 세세히 따져보기 전에도 한계는 이미 명백합니다. 근본적으로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없이 괴롭힘은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의 괴롭힘과 폭력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누군가를 열등하고 존중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는 권력의 문제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에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위계화와 차별의 문제를 뿌리뽑지 않는 한 막내니까 참야야지, 더 노력해서 좋은 회사 갔어야지 같은 말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것입니다. 차별이 계속되는 한 괴롭힘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차별받는 소수자들은 괴롭힘과 폭력에 더욱 취약합니다. 일상을 혐오 속에 살아가는 성소수자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는 없습니다. 남성중심 문화 속에 배제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는 없습니다. 온갖 모욕과 무시 속에도 노동 현장을 옮길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존엄한 일터는 없습니다. 노동 능력을 의심받는 장애인들은 노동의 권리조차 갖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자로써의 존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힘과 폭력은 인격을 말살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성별, 나이, 출신국가,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병력, 학력,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도 존엄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와 차별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관하면서 괴롭힘과 폭력을 근절할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기만입니다.

 

촛불로부터 작년 한 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던 미투운동, 직장갑질 폭로까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열망은 평등입니다. 우리는 부당함에 맞서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며 인권을 사수하고 평등을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진정으로 괴롭힘과 폭력을 막고싶다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차별불평등과 괴롭힘 폭력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ILO 일터 괴롭힘 폭력 금지 협약 채택에 찬성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비준하십시오.

 

오늘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온 소수자들이 마음껏 스스로를 드러내며 사회를 향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날입니다. 당사자로 지지자로 연대자로 여기, 광장에 모인 우리들은, 이 광장에서의 함성과 행진은 이제 일터로 향합니다. 혐오와 차별, 괴롭힘과 폭력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연대하며 평등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발언문]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오늘은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날입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리고 함께 즐기는 날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또한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회사에서, 공공기관에서, 현장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마주하는 노동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2014년 국가인권위의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양성애자의 약 40%, 트랜스젠더의 약 60%가 직잔 내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 응답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것은 남자답지/여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한 언어적 폭력과 성희롱이었으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동을 충분히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경험했다 응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직장 내 차별, 괴롭힘을 겪고 심지어 해고까지 되더라도 대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다보면 고용상 차별에 대한 성소수자분들의 상담을 종종 듣지만 이것이 막상 소송 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빈다.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지고 이로 인해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에서입니다. 실제로 커밍아웃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으나 관련 업계에 소문이 퍼져서 1년 넘게 취직을 못한 사례들을 드물지 않게 접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성소수자들이 겪는 고용 상 차별, 괴롭힘은 그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다보니 정부가 아무 일없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1998년 고용과 직업상 차별에 관한 ILO 111호 협약을 비준했고, 이 협약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준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고용상 차별에 대해 정책을 제시하거나 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정부는 법률이 없다는 늘상 하는 그런 이유는 들지 마십시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다고 충분히 확장가능합니다. 미국 경제사회노동위는 성차별에 성소수자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남녀동등참여법이라는 성별 명시적인 법이 있지만, 해당 법률에서 성희롱에 동성간 성희롱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모든 차별과 폭력, 괴롭힘을 막기 위한 의지의 문제입니다.

 

다가오는 6.10. ILO 총회에서 일터괴롭힘 금지 협약과 권고 채택이 논의됩니다. 협약의 내용 중 중요 쟁점은 '차별·불평등과 폭력·괴롭힘의 상관관계'가 명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성소수자, HIV감염인, 장애인, 청소년 등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노동조건을 이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협약과 권고 채택에 찬성하고 즉시 국내 비준을 하십시오. 그리고 형식적으로 비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성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소수자들이 어떠한 차별과 폭력, 괴롭힘 없이 노동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 광장에 즐겁게 모인 한 사람의 성소수자로서, 그리고 내일을 다시 살아갈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제 20회 서울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성소수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여정에도 한마음으로 함께 할것을 저 역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단체 소개 (127개단체 가입)]

 

knp+,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 나다,기독여민회,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누리+,나무여성인권상담소,난민인권센터,노동당,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ACETAGE),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젠더정치연구소 여..,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 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 <너머>,청소년유니온,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 *약칭 튤립연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캐나다 한진진보 네트워크 희망21,페미몬스터즈,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한국한부모연합,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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