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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작성일 2019.06.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601()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핵심협약,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비준하라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일시: 201961() 오전 15

장소: 대학로(방송통신대 앞)

주최: ILO긴급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ILO 핵심협약 4개는 조건 없이, 물 타기 없이, 신속히 비준해야 합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룰 핑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법 개정과 엮어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연하거나, 오히려 법제도 개악을 시도하는 일은 국내외 비난과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 노조법 시행령 9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공무원·공공부문·교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와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ILO긴급공동행동과 민주노총은 이 같은 ‘ILO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비준하라는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1) 사전대회 : 공무원노조-본대회 장소 / 건설노조(레미콘 노동자 전진대회)-13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서편광장


2) 본 대회 : 참가 규모 약 5천명

시간

내용

비 고

14:00

공무원노조 사전대회

 

14:50

대오정비

 

15:00

개회선언 및 민중의례

민중의례

15:12

참가단위 소개

 

15:15

발언 1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15:19

영상

 

15:23

발언 2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대표

15:28

주제영상

 

15:33

발언 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5:37

대합창

100인의 합창

15:50~

행진

대학로 종각


3) 마무리 대회

시간

내용

비고

17:00

대오정비

 

17:10

발언 1

전국건설노동조합 레미콘조직위원장 김봉현

17:15

발언 2

전교조 (발언자 미정)


첨부 :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 일본 젠로렌 위원장 연대 메시지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공동행동의 날 발언문>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사전 허가 없이 자주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교섭할 권리, 요구의 관철을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할 권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권리를 모든 노동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00만 조합원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투쟁!

올해 초 민주노총은 100만이 함께 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휴식시간 없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군대식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장기자랑 등 업무 외 부당지시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차별적인 대우를 견디기 힘들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택한 결과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최저임금이 10.9% 올랐지만 기본급 쪼개기, 상여금 월할 지급, 휴식시간 늘이기 등으로 임금 인상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52시간제를 도입한 후에도 교대제를 변경하거나 근로시간을 비근로시간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로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노조 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초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형마트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배를 건조하다가,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편지를 배달하다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기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노동자라는 이름을 빼앗긴 채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노동자들이 어떠한 불이익과 보복의 두려움 없이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게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일터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단결하고 더 큰 힘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100년 된 원칙을 담은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법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를 방패삼아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하고 탄력근로제를 개악했습니다. ILO 협약비준을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에 저항하는 투쟁의 실무를 도맡은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을 구속시켰습니다.

지난 522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과 ILO 긴급공동행동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압장을 다시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인 결사의 자유 협약을 조건 없이 당장 비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협약을 비준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415일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개정안을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합의는 결렬되었지만 공익위원 안을 그 결과물로 인정하고 애초 계획을 변함없이 실행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공익위원 안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과 같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반하는 개악 요소를 이미 담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와 노사정 지형 하에서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먼저 논의하여 국회에 법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을 함께 상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비준을 안 하겠다, 혹은 비준을 하더라도 법개악을 동반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래놓고 610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향후 100년의 노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ILO 총회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결사의 자유 원칙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이라고 선언하며 100년 전 출범한 ILO에 가입한 후 28년 동안 역대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 인권으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한국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기본인권을 한국 노동자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다시 한 번 민주노총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용자단체가 동의할 때까지, 보수 야당이 동의할 때까지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당장 비준에 앞서 노조할 권리를 더욱 후퇴시키는 법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법개정안과 비준동의안 동시상정이라는 계획을 폐기하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또 법개정이 아니라 행정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취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신고 인정, 협약의 취지에 어긋나는 노동행정 지침(시행령, 시행규칙, 행정해석, 가이드라인)등 즉각 개정 등을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착취와 차별을 동반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일터에서의 괴롭힘과 폭력,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없는 청년, 평생 일하고도 빈곤한 노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노조 할 권리입니다. 결사의 자유 없는 노동의 미래는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모든 세대의 노동의 미래를 위해 민주노총은 쉼 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2019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일본 젠로렌 오다가와 요시카즈 위원장 연대 메시지>

ILO 협약 8798호 비준을 위한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젠로렌이 연대를 전합니다. 결사의 자유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기본 인권입니다. ILO 협약 8798호의 비준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일본정부는 두 협약을 모두 비준했지만 지난 50년 동안 ILO 권고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젠로렌은 일본정부에 모든 핵심협약과 가장 오래된 협약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한 1호 협약을 비준하도록 투쟁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대해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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