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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9.06.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861

교섭요청에 대량해고 탄압으로 답하는 문재인 정부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61일 고속도로 요금수납노동자 해고에 돌입, 6월 말까지 2천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해고 방침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노동자에게 부당한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전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요금수납원 노동자는 해고 통보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적 강요는 애초부터 부당하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접고용 원칙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요금수납 노동자를 불법파견노동자로 인정하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정규직이라고 이미 판결했으며,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았을 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정부가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한 이후, 줄기차게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며 온갖 꼼수를 부려왔다. 전국 7천여명에 달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없애고 자동결제시스템 도입계획을 수시로 발표해 비정규노동자에게 공포감을 심었으며,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내모는데 골몰했다. 법원이 요금수납 노동자가 도로공사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킬 방법만 연구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악질적인 대량해고를 시도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우선 44개 영업소를 시범영업소(61일 자로 31개 영업소, 616일자로 13개 영업소)로 삼아 해당 영업소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자회사가 공식출범하는 다음달 1일에는 요금수납 노동자 약 2천여 명이 집단해고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천여 명의 자회사 전적 거부 요금수납원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란 점에서 도로공사의 자회사 강요와 집단해고는 노조를 파괴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 집단해고에 직면한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부당한 집단해고 규탄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범영업소 순환 규탄 투쟁에 돌입했으며, 정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은 민주노총이 5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 사용자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교섭에 대해 정부 답변 대신, 청천벽력과도 같은 대량해고 답변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만들고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파기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대량해고 소식을 얹어 천만 비정규직을 끝 모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무도한 도로공사 비정규직 집단해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거대한 노동자 투쟁에 직면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지금 당장 도로공사 비정규직의 집단해고 중단하고 직접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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