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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서울지방노동청은 특수고용노동자(코디·코닥) 노조 설립 방해를 중단하라!

작성일 2020.05.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58

서울지방노동청은 특수고용노동자(코디·코닥) 노조 설립 방해를 중단하라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의 코디(여성)와 코닥(남성) 노동자들은 코웨이가 생산, 공급하는 정수기, 비데 등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생활가전 렌탈사업은 이러한 정기방문 점검업무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

코디·코닥 지부는 현재 조합원이 3,900명인데, 올해 131일 서울고용노동지방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내었으나 설립필증이 나오지 않아 노조 간부들이 311일부터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법에 따르면 설립신고서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설립신고서에 대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나 보완에 응하지 않으면 반려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조법을 위반하여 교부도 반려도 하지 않으면서 설립신고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하여 심사하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를 어기고, 광범위한 자료 제출과 수차례 출석조사 요구 등 노조 설립허가주의를 고집하고 있는데, 서울지방노동청 스스로가 노조설립의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 판단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를 주된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코웨이 코디들은 수수료를 코웨이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의존하고 있고, 수수료율, 관리계정 및 담당구역 등 계약 내용을 코웨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코웨이로부터 사원번호를 받아야 업무가 가능하고 코웨이가 배정한 정기점검 업무 수행을 함으로써 시장에 접근하고, 코웨이와 법률관계는 지속적·전속적이며, 코웨이 소속 지국장, 팀장 등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97일째 지연하고 있는 특수고용 코디·코닥지부의 노조설립 필증을 즉각 교부하여야 한다.

한국이 노조설립 문제로 또다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되는 노동 후진국이 되지 않길 바란다.

 

2020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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