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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원인 진단 긴급 토론회

작성일 2020.05.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0511()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솜방망이 처벌로 반복되는 산재사망, 이대로 괜찮은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원인 진단 긴급 토론회

일시 : 2020512일 화요일 103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4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산재로 38명의 건설노동자(이주노동자 3) 산재사망과 10명의 중경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12년 전인 2008, 코리아2000 냉동 물류창고 건설노동자 40명의 산재사망에 2,000만원 벌금이라는 한없이 가벼운 처벌이 불러온 반복된 참사입니다.

 

 

- 한 해 2400,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으로 목숨을 잃는데도 왜 산재사망은 줄지 않고,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산재참사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반복되지만 잊히는 산재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고 진상규명, 진짜 책임자 처벌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512() 1030, 민주노총에서 개최합니다.

 

 

- 날마다 노동자의 명복을 비는 일이 더는 없도록,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2.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인사말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발제1. 반복되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 및 사고조사 방향: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부위원장

((발제 요지))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사고 형태는 화재이지만, 명확하게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중대재해>이다. 사고를 부르는 안전보건조치 위반과 현행 제도 문제점, 건설현장 산재사고 발생의 근본적 · 구조적 원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사고조사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2. 건설현장 산재사망과 발주처의 책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발제 요지))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할 수 없는 환경의 건설노동자에게 건설현장 산업재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발주처, 시공사, 경찰,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해왔는지 건설노동자였던 고 김태규 산재사망 진상규명 대책위 활동을 통해 드러낸다.

 

 

발제3. 산재사망 처벌에서의 검찰 · 법원 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발제 요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현장 책임자가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법인은 벌금형을 부담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이는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이 노동안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규모가 크고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를 통해 이윤을 창출 할수록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산재사망 사고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검찰의 처분, 그리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 또한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한다.

 

 

발제4. 유족의 권리 :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

((발제 요지)) 유족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행동할 권리, 참여할 권리, 의심받지 않을 권리, 언론에 대한 권리, 지원받고 치유 받을 권리가 있다. 1년에도 수천 명의 유족이 생긴다. 그들은 수습과정의 지원대상을 넘어 주체이다. 보편적인 사회 권리로 유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발제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발제 요지)) 15년 동안 지속해 온 산재사망 및 시민재해 기업처벌 강화 입법운동의 경과 및 외국의 기업 살인법 주요 내용 살펴보고, 현행의 처벌 관련 법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을 비교 설명하고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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