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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방역대책 노동자 건강권 보호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1.07.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07

 

코로나19 방역대책

노동자 건강권 보호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1729일 목요일 오전 10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업장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력증원 없이 방역일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극한 노동이 이어지고 있고, 필수 노동자의 방역대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집단노동, 대면 서비스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감염 위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사업장 방역은 단순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감염물품 지급부터 백신접종과 유급휴가 부여에 이르기 까지 차별을 확대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폭염과 코로나 19 확산으로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 건강권 실태를 현장의 생생한 증언으로 제기하고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유통산업 노동자 :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하인주 위원장

2학기 대비 학교 급식 노동자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미선 서울지부장

학교 돌봄 노동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송인경 강원지부장

보건의료 노동자 : 보건의료노조 이선희 부위원장

방역 일선 공무원 노동자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우편, 택배 업무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최승묵 본부장

간병, 요양보호, 장애인 활동지원: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덕규 사무국장

콜센터 노동자 : 서비스연맹 한국장학재단콜센터지회 염희정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 : 발언문건강권 실태와 요구보육교사 백신연차 휴가 사용실태 조사결과

 

[기자회견문]

 

[‘들에겐 해당 사항 없는 방역대책 말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마련, 전환하라! ]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의 연일 최다기록 갱신.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악의 폭염까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의 연일 최다기록 갱신.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악의 폭염까지 가중되어 노동자들의 건강권 악화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사업장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제조업, 의료현장, 콜센터, 물류센터뿐 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교통수단,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곳이 노동자들에게는 하루 종일, 일 년 내내 일해야 하는 일터이다.

 

인력충원 없이 방역일선에 있는 공무원 노동자, 보건의료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과로사, 자살, 탈진이 이어지고 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한 달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인력증원 없는 시차 급식 등은 학교 급식 조리사 노동자의 노동 강도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4월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되었지만 돌봄, 배달, 청소, 콜센터 등 필수인력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마스크, 손 소독제 같은 기초물품 지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하루에도 몇백 명, 몇천 명씩 대면 서비스 노동을 해야 하는 유통산업 종사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은 허술한 방역관리에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정부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재택근무는 수출호황의 명분 아래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기업의 자체 백신 접종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업장 지침, 백신 유급휴가는 정부의 권고에 불과해 작년 10월 일자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업종불문 전 사업장에 대한 방역예방활동 의무 규정 법제화>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방역지침 사업장 점검과 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는 지침은 사업장에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 그 실효성은 찾아 볼 수 없다. 고령층과 우선 접종 대상을 넘어 전면화 되고 있는 백신 접종 유급휴가 부여는 또 다시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델타 변이 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확산이 현실화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 <백신접종으로 조기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의 임시방편식 대책으로는 코로나로 가속화된 불평등 양극화 문제와 노동자 건강권의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방역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 보건의료인력, 돌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을 죽음과 탈진으로 내모는 반짝 대책을 중단하고, 인력충원과 예산확보 등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둘째,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 방역지침을 즉각 법제화하고,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라

셋째, 유급 질병휴가, 백신접종 유급휴가 법제화로 감염확산을 근절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라.

넷째, 공중교통수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종사 노동자의 예방대책을 수립하라

다섯째, 전면 등교를 앞 둔 학교의 급식, 돌봄 노동자 방역 및 건강권 보호대책을 수립하라.

여섯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할 노-정교섭 요구에 응하라!

 

2021729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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