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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2,00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작성일 2021.09.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6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2,00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914() 오전 10, 민주노총 교육장(15)

사회 :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여는 말 :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대표

발언 : 각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92() 오전 620분 경찰 당국이 경찰력 4,000여명을 동원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연행하고 구속시켰습니다. 구속 사유는 지난 7.3.의 전국노동자대회가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염병 책임 당국인 질병관리청에서도 7.3대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있었고, 실내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허용되었는데, 유독 옥외집회만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의 대선 경선과정에서 수천명이 모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이에 대한 감염병 등 사법처리 절차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선택적 방역, 차별적 방역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제2) 우리 헌법조항입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한 집회에 대해 모조리 금지통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로서 위헌임이 분명합니다.

 

4. 우리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고, 또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13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심사 신청을 앞두고, 백보를 양보하여 재판이 필요하다면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5.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집회시위 자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염병 시대 고통이 집중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와의 소통과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1) 개요

일시, 장소 : 2021914() 오전 10, 민주노총 교육장(15)

사회 :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여는 말 :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대표

발언 :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박승렬 목사

진보대학생넷 장유진 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조성우 상임대표

인권운동바람 명숙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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