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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유연성’이 아니라 ‘인력확충’이다.

작성일 2021.10.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71

[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유연성이 아니라 인력확충이다.

 

[작년의 180일 특별 확대에 이어 올해 다시 150일까지 확대를 허용하면 이는 더 이상 특별이 아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연장근로 확대다. 노동시간 단축 법률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임의로 확대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활용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중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150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작년 1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의 이유까지 확대하면서 노동시간 규정을 무력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90일이라는 활용기간을 2배로 180일까지로 확대하였다. 이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도 19906건에서 219월말 현재 약 5배 늘어서 4,380건이라고 한다. 1년의 절반이 특별연장근로 기간이라면 이것은 특별이 아니라 일반연장근로이며 노동시간 규정을 완전히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률 만드는 국회는 정부가 임의대로 규칙, 지침으로 법을 무력화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이유는 기업들 좋은 일이니 신경쓰지 않고 있을테지만 말이다.

 

노동부는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지만, 향후 대책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이후 실제로 이행을 확인할 의무나 이행을 지킬 의무도 없는 구색맞추기 말장난에 불과한 내용이다.

 

노동부가 사례로 이야기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발주, 원청의 납품기한 강제와 같은 발주, 원청. 하청 관계에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원·하청 불공정 근절 대책, 공정개선, 노동조건 개선, 인력확충 등 근본적 대책은 없다. 이런 상황이니 노동시간 단축 법률은 오간 데 없고, 노동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기업의 입장에만 서서 유연성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기업이 인력을 고용할 유인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일자리 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일자리 축소와 과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작년 초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를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의 시기 주 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가 논의 되고 있는 마당에 노동부의 이번 대책은 한참 구시대적이다. 노동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의 요청에 특례확대라는 제시는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과 나라경제에 독이 든 사과일 뿐이다. 결국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규칙과 지침을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장시간-저임금노동으로 대변되는 구시대와 결별할 것을 촉구한다.

 

202110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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