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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위드 코로나’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

작성일 2021.10.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47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위드 코로나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일시장소 : 1029() 오전 10, 서울시청 앞

취지

- 정부가 지난 1025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 의견을 청취한 후 29일 오후 확정 발표한다고 합니다. 일상 회복은 제한된 생활반경이 넓어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방역을 위해 인내와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많은 영역의 권리가 함께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사태가 시작되면서 가장 크게 제한되었던 집회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일상으로 가는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그동안 정치, 경제 활동보다 강도 높게 적용된 집회에 대한 방역조치는 코로나19 시기 삶의 위기가 닥친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해결을 찾기 위한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내 주요 거점에서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요구 집회는 방역수칙을 아무리 잘 지켜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들 집회에서 감염 확산이 일어난 적이 없음에도 정부와 언론은 불법집회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방역을 저해하고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공격했습니다.

- 일상 회복은 인권을 중심으로 두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2021.10.29.()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 요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서울시에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고이 의견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도 제출합니다.

회견 순서

- 사회 : 아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1 : 최종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 발언2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서채완 (민변 공익변론센터 변호사)

- 발언4 :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5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서울시에 의견서 접수

 

붙임자료 1.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

   붙임자료 2. 참가자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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