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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기후위기와노동_설문조사_분석보고서_발표

작성일 2021.11.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93

기후위기를 직장과 일상 삶의 문제와

연관 지어 인식하는 구체적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자 10명 중 5명 내외는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피해를 현재 받고 있음

 

기존 구조조정 대응 평가 관련, 비정규직 고용안정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가장 많이 지적돼

 

일자리 대책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규직은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동의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향후 대응 관련, ‘작업장 에너지 이용 절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등 작업장 차원의 실천이 강조됨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02191~ 929일까지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노동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식은 온라인 조사 플랫폼인 서베이몽키(surevymonkey)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조사 참여자는 1,029명이며, 이 중 845명이 모든 질문에 대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추상적 체감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업, 전기요금 인상 등 직장 및 일상 삶의 문제로 연관 지어 인식하는 구체적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자녀들)에 더 큰 영향’, ‘(일자리에) 직접 피해 없지만 피해 우려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위기가 영향을 미칠 제순위 산업으로 본인이 종사하는 산업을 선택한 노동자 비중이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기후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은 양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측면에서는 ‘(현재) 직접 피해 없지만 (앞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기후위기를 현재 위험보다는 미래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은 폭연한파 등 기후위기 영향으로 피해을 받았고, 10명 중 4명은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략 절반 내외의 노동자가 현재 위험으로서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과거 구조조정 대응 사례와 기업별 교섭체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대응으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불안정취약노동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향후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및 고용전환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현실에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배적인 교섭체제인 기업별 교섭체제를 초기업 교섭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기후정책에 대해 정부 대응 의지 및 체계가 부실하고 빈약하며, ‘노동자 배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 거의 10명 중 3(28.2%)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녹색분칠’(green-washing)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노총이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주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적 정책과 실천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로 평가된다.

 

다섯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영역별 정책 조사에서,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필요성이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다. 이는 기후위기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측면과 더불어 다른 한편에서는 조직 노동자로서 원칙적이고 규범적인 진술에 대한 동의라는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주체별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노동조합 밖 주체들의 역할을 노동조합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인식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 기준과 원칙에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정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정규직은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영역별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데, 이는 노동조합 중심의 기존 대응이 비정규직 고용보장까지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 중심의 집단적 대응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요약하면, 대체로 비정규직 조합원은 대응 원칙으로는 ‘(일자리 등) 피해 최소화’, 영역별 대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동의 정도가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정책 관련하여, ‘작업장 에너지 이용 절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등 작업장 차원의 실천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시사적이다. 작업장은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면서, 노동조합 영향력이 일정하게나마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전략 마련 과정에서 작업장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작업장 수준의 실천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대한 초기업교섭을 성사시켜 기후위기 관련 의제를 다루도록 노력하되, 기업별 교섭이 불가피한 경우에라도 공통의 요구를 포함하는 식으로 작업장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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