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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시간 특례 폐지 시민사회 1,000인 공동선언

작성일 2017.08.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87

노동시간 특례 폐지

시민사회 1,000인 공동선언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내모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전면 폐지하라!

일시 : 828() 오전 10

장소 : 국회 앞

주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

여는 말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발언

1. 장시간 노동과 시민안전

최창우 (안전사회 시민연대 대표)

2.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부위원장

3. 과로와 노동자 건강, 예방의 필요성

임상혁 과로사예방센터 이사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4. 미래의 노동자도 59조 폐기 요구한다

문지현 전국학생행진

과로사, 59OUT 퍼포먼스

공동 선언문 낭독 참가단위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 민주노총(공공, 금속, 서비스 언론,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지 시민사회 공동선언 취지

 

- 828-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지를 포함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심의를 하는 법안심사소위 개최

- 1년에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만 300명이 넘고, 과로자살도 계속 발생. 또한, 버스 노동자의 16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1차제 택시는 장시간 노동으로 교통사고율이 68.9%이며, 병원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지고 있음.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은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을 긴급 제안 조직

- 선언은 822일부터 26일 단 5일 동안 긴급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시민안전단체, 노동자 건강권 단체. 직업환경의학 의사, 법률가, 시민단체 등 1,218명이 참여

 

[노동시간 특례 폐기 시민사회 공동선언문]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내모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전면 폐기하라!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을 개탄한다.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들고 있다.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도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적폐가 지난 56년동안 개정되지 않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만 남발 되었던 근로기준법 제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이다. 1961년 제정된 노동시간 특례는 <공익 또는 국방상의 편의> <보건사회부 장관 승인> <상한시간>을 규정하면서 업종이 도입되었으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현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외에는 어떠한 요건도 없다. 대상 업종도 1961년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되어 대상 사업체만 60%가 넘고 대상 종사자만 50%에 달하는 조항이다. 신고와 감독도 없어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집중 사업장등 노조가 없거나 취약한 노동자의 무제한 노동이 강요되고, 정부 감독도 처벌도 면죄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노동자도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1차제 교통사고율은 68.9%에 달하고,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특례는 모든 규제를 초월하여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100시간 이상의 초과 노동으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남발로 결국 시민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주요한 공약으로 제출한바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60%가 넘는 사업체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56년 해묵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노동부는 과로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7828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참여자 일동

 

 

선언 참가자 명단

과로사 OUT 대책위 ()?

과로와 과로자살을 위한 대책위 활동이 있었습니다. 넷 마블, 이 한빛 PD, 집배 노동자 ...... 각각의 대책위 활동을 하던 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들은 과로사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과로사 OUT 대책위를 지난 5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법 제도개선, 현안 지원, 대중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 노동시간 특례 제도 문제점

 

1. 과로사, 과로자살의 심각성

 

- 일본은 2014<과로사등 방지대책 추진 법>을 제정. 과로사, 과로자살 등에 대해 업무의 과중한 부하에 의한 뇌심질환 산재사망과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 등으로 규정

 

- 동일 기준 적용 2016년 한국의 산재인정 과로사망 노동자 300. 5년 평균 310

산재신청의 접근성, 승인률, 타 연금 보상 감안 시 실질 규모는 더욱 클 것임.

 

- 장시간 노동은 사고 증가, 노동자 사망, 자살, 근 골격계 질환 등 치명적인 위험요인 임

 

2.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요건과 절차의 문제점

 

1)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산물

 

- 1961년 제정된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도입 당시 <공익 또는 국방상에 특히 필요한 때>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 <초과근로 상한 규정>을 두고, 해당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의 제도였음

 

-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3차례의 개정이 진행되면서, 특례의 요건과 절차가 삭제되고, 현행 규정에서는 노사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1997년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조항을 도입하여 하위 령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 정부의 승인, 신고, 상한시간 등이 삭제되면서 사업장에서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확대 되었고, 정부의 실태파악 및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음

 

1961

1996

1997

1999

47조의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공익 또는 국방상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로시간을 42조의 규정에 의한 주 48시간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18시간 또는 6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7조의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42조의4 1항의 규정에 의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중략-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서면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8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중략-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서면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중략-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령에서 사회복지사업 규정

- ‘공익 또는 국장상에 특히 필요한 때요건 명시

- 정부 승인 절차

- 주간 상한 적용

- 특례 요건 삭제

- 서면합의 도입

- 승인신고

- 초과범위 삭제

-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확대. 시행령에서 사회 복지사업 추가

- 신고 조항 삭제

 

2) 노동시간 특례 제도는 노동시간 양극화의 주범

 

-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유일한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음

-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다수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유명무실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

- 노동시간 특례 제도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실질 노동시간이 양극화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3) 근로기준법 제532항에도 유사 규정이 있음

 

- 특례제도 도입 당시 있었던 요건과 절차 규정이 삭제되면서 근로기준법 53조 조항과 유사하게 되었음

 

3.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업종 대상의 문제

 

1) 적용대상 사업체 60.6%특별한 경우에 적용의 취지 실종

 

- 1961년 당시에는 있었던 요건과 절차가 사라지면서, 현행의 노동시간 특례는 근로자 대표화의 서면 합의만 있으면 무제한 적용되는 조항으로 대상 업종과 노동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

 

- 특례 업종은 12개 업종으로 신설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행의 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르면 26개 업종으로 확대되며, 대분류, 중분류 등 분류기준이 혼재되어 있음

 

-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2013)에 따르면 특례업종 해당 사업체는 60.6%, 종사자 비중은 42.8%.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2013]에 따르더라도 사업체 수는 54%, 노동자는 약 38%내외로 나타남. [국회 입법 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53월 발행. 한인상]

 

2) 특례 유지 업종 선정 기준과 근거의 문제점

 

(1) 2012년 노사정위 특례 업종 축소 설정원칙과 근거의 문제점

 

- 2012년 노사정위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위원회는 설정원칙을 공중의 불편 방지, 안전도모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검토 근거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 많았고, 오히려 사업주의 경영이익을 고려한 판단이 많았음

 

- 또한, 특례 유지로 분석한 모든 업종이 사실상 교대근무, 인력 확충으로 노동시간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업종으로 분석 기준이 사업주의 영업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한 것임.

[2012년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특례 설정원칙 ]

첫째, 공중의 불편 방지나 안전 도모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면서 연장근로 한도 및 휴게시간 준수를 통해서는 업무의 완성이 곤란한 사업

둘째, 해당 업종 자체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업시간을 정하기 어렵거나, 작업의 중단 또는 다음 근로일로의 연기가 현저히 불가능한 사업

 

-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 제작 보급업의 경우에는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 공중의 편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분석을 하고도 특례 유지로 의견을 제출했고, 공중의 편의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 경우에도 보건업의 경우처럼 응급조치 등 일시적인 경우와 업무를 전체 보건업으로 확대 규정하였다. 또한, 운수업의 경우처럼 장시간 노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를 공중의 편의와 관련 있다고 분석하여 유지로 분류하고 있어, 전체 분석 근거와 기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2) 일본 노동시간 특례 제도와의 비교

 

- 일본의 노동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례제도는 업종을 정하면서도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여 대상 노동자를 확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필요 불가결한 범위에 그치도록 하여 노동자의 건강 및 복지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음. 초과근로의 연장 한도에 있는 기준을 통해 상한선 기준을 제시하고, 특례대상 사업장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노동시간 특례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일본의 36협정의 경우 후생노동대신고시인 노동기준법 제361항의 협정으로 정하는 근로시간의 연장의 한도 등에 관한 기준’(1998勞告 154) 별표 1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음

 

36협정 시간외 근로의 한도

기 간

1주간

2주간

4주간

1개월

2개월

3개월

1

시간외근로의 상한

(한도시간)

15

27

43

45

81

120

360

 

- 일본의 경우 과로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화가 되면서, 적정한 수면 보장을 위한 생활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특례의 상한 기준을 제시함. 일본의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은 월 초과근로 80시간에서 100시간이며, 노동시간 특례의 상한시간은 이보다 월씬 낮게 규정하고 있는 것임.

 

- 한국의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과로사 인정기준으로 주당 60시간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노동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초과근로의 상한기준은 산재보험의 과로사 인정기준보다는 현격하게 낮아야 할 것임

 

(3) 특례 유지 10개 업종의 문제점

 

- 2015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한 연구보고서에서 조차 특례유지로 논의되었던 10개 업종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음

 

- 특례가 사용자의 영업이익 확보 차원에서만 검토될 위험성, 직무 특성과 규모별 적용 필요성이 다른데도, 업종이 통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불이행의 현실. 일시적일 필요성 임에도 상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문제, 특례 인정으로 오히려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특례 유지로 정리 되었다는 점임

 

[근로시간 특례업종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 노사정위원회 2015]

 

 

4. 특례 적용 업종의 실태와 문제점

* 2017731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특례폐지 가합의 업종은 제외함

* 민주노총 자체 조사, 2015년 노사정위 실태연구보고 및 분야별 연구자료 정리.

업종

실태와 특례 폐지 근거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하수 처리업, 폐수 처리업, 사람 분뇨 처리업, 축산 분뇨 처리업

 

- 2012년 기준 선정 논의 당시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 관련이 있고, 우천 등 갑작스런 상황에서 대처 필요 등의 이유로 제시됨.

- 2015년 노사정위 연구보고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체 들은 대부분 공공부문 입찰을 통해 관리 대행 업무 수행하며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음

- 공공부문 입찰을 통해 교대제 실시 등 적정 인력 운용하고, 특례 폐지 가능함.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철도 여객 운송업, 철도 화물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택시 운송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용달화물자차운송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도로화물 운송업

택배업, 늘찬 배달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도시철도 운송업의 경우 교대제가 실시되고 있음

- 철도, 도시철도 운송업의 경우도 졸음운전 및 장시간 노동은 대형 참사를 유발하므로, 시민안전 고려 시 특례 제도 폐지되어야 함.

택시 운송업의 경우 - 전 산업 평균노동시간(177H)보다 56105H 많은 장시간 노동(233288H). 지난 10년간 노동시간 18% 증가

- 종일 근무 및 교대 없는 11차제가 사고율이 68.9%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음.

- 노동부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대비 사고율은 11.1%로 시외버스, 전세버스보다 높음

화물운송업은 장시간 노동에 야간 운행이 많음.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대형 교통사고를 빈번히 유발하고 있어, 화물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만 매년 1,300명 내외임.

육상 운송업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로 노동자와 시민안전이 모두 위협받는 업종으로 특례를 전면 폐지하여야 함.

수상 운송업(50)

외항 여객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운송업 전체가 공중의 편의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례 유지로 논위된 바 있었으나, 최근의 노선 버스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오히려 시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됨. 육상, 수상, 할동을 불문하고 운송업 전반은 특례 폐지되어야 함.

항공 운송업(51)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 항공법에는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항공법 제 46조에 의거 승무시간, 비상 근무시간등을 규제하고 있음.

- 항공법에서는 시민안전을 이유로 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는데, 노동법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상호 충돌되며, 현실에서도 사문화된 조항이 되고 있음.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항공기 정비등 공항 지상 조업에 노동시간 특례 적용으로 70시간- 100시간 가까운 추가 연장작업을 하고 있음.

- 월요일 출근해서 수요일에 퇴근하는 23일 근무가 수행되는 것으로 근무표가 작성됨.

- 공항 지상 조업 S사의 주요 공항에서는 평균 연장근로가 83.8시간으로 1개월 근무시간이 292.8시간, 야간 근무가 26.3시간이며 포괄연장계약으로 44.7시간을 근무하고 있음. 전체 노동자 평균 연간 1,300시간의 추가 연장 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임.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터미널 운영, 주자장 운영, 통관 대리, 운송 중개, 화물 포장, 검수 등 광범위한 업종을 특례제도로 지정하고 있음.

- 2012년 논의당시 교통, 일기. 고장 등의 상황 대처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대제 실시로 대처가 가능하고, 긴급상황 에는 별도 팀으로 대처하고 있음.

- 노동시간 특례유지로 일상적인 시민안전이 오히려 위협 받고 있음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 2012년 기준 선정 논의 당시에도 공중의 편의, 안전도모와 직적접 관련사항이 없는 업종으로 분류된 바 있음. 또한 업종의 특성도 종업시간을 정하기 어렵거나 작업의 중단 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가고 보기 곤란하고, 218시간 영업시간 및 영업시간 이후에도 자동화 기기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됨.

- TVN 혼술남녀 이한빛 PD 과로자살을 계기로 제보센터 운영 조사한 결과 제작기간중 평균 노동시간은 19.1시간으로 조사되었음

- 2014년 방송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평균 노동시간이 15.7시간으로 조사되어 근로일수를 합산 월단위로 환산하면 월 평균 311.9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2014 영화 스태르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3.18 시간이었고, 근로일수를 합산 월단위로 환산하면 월 평균 311.9시간 근로하고 있음

 

- 공중의 편의, 안전도모와 무관한 업종임에도 특례제도 유지의 필요성과 근거가 없음

 

방송업(60)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2012년 기준 선정 논의 당시에도 공중의 편의, 안전도모와 직적접 관련사항이 없는 업종으로 분류된 바 있음. 또한 업종의 특성도 종업시간을 정하기 어렵거나 작업의 중단 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가고 보기 곤란하고, 218시간 영업시간 및 영업시간 이후에도 자동화 기기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됨.

- 2012년 논의 당시 위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금융 및 보험관련 업종, 도 소매 판매업, 연구개발, 광고업, 숙박업등 각종 산업이 특례폐지로 결론을 맺음

- 동일한 결과에도 부구하고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및 배급업과 방송업이 특례 유지를 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전기 통신업(612)

유선 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통신 재 판매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2012년 논의에서 전기 통신업은 통신두절 등 대처가 곤란한 가능성이 상존 한다는 이유로 공중의 편의를 근거로 특례를 유지함.

- 전기 통신업은 대기업의 설치 수리기사의 업무가 많고, 현실에서는 장시간 노동은 소규모, 불법 도급제 노동의 경우에 집중되고 있음

-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응급대응체계로 대응하고 있음

- 최근 통신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였음. 설치 수리 작업이 대부분 안전설비가 쉽지 않은 지붕작업, 개인주택등 고소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시간 노동은 추락사망으로 직결 됨.

보건업(86)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그 외 기타 보건업

 

- 일선 병원에서는 대부분 교대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응급대처가 필요한 응급실 및 앱블런스 서비스업등도 별도 교대제가 운영되고 있음.

 

- 요양병원과 중소영세 병원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있음

- 2015년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인력부족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6.6%에 달했고, 의료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도 33.6%로 조사됨.

- 응급 대응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보건업의 장시간 노동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으로 특례 적굥이 폐지되어야 함.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 운영업.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직업 재활원 운영업. 종합복지관 운영업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사회 복지시설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대부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보건 복지부의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2시간이나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20- 40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별도 편성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태임. 노숙인 시설의 경우 5- 10인 미만 시설에서 일하는 간호 조무사의 경우에는 주당 평균 7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회 복지시설 종사 노동자는 업무 특성에 의해 폭언, 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사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사회 복지 시설의 대부분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임에도 노동시간 특례 유지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회피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해야 하는 정부의 위상에도 배치되는 것임. 특례 폐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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