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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노동기구(ILO), 정부에 “한상균 위원장 석방” 권고, 양대 지침 폐기 “환영”

작성일 2017.11.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39

[보도자료]

문의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010-9279-7106)

 

국제노동기구(ILO), 정부에 한상균 위원장 석방권고, 양대 지침 폐기 환영

 

- 331ILO 이사회,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및 201511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 형사처벌에 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채택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위해 정부가 권한 내에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것

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 폐기 환영, 향후 모든 지침 노사단체와 충분한 협의 거쳐 마련해야

 

민주노총, “정부가 ILO의 권고를 수용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중총궐기 관련자 모두에 대한 사면과 복권에 지체 없이 나서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26~1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 331차 이사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이하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20151114일 민중총궐기를 조직했거나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조간부를 석방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것과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 상의 혐의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권고는 위원회가 국제노총(ITUC)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2016830일자로 공동으로 제소한 사건(사건번호 3238)2017929 일 제출된 정부 답변을 함께 심의한 후 나온 것이다. 공동 제소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노동개악의 내용과 추진과정이 결사의 자유 원칙과 단체교섭권의 심각함 침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151114일 민중총궐기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노조간부를 체포하고 형사처벌한 것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 침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0151114일 민중총궐기로 인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체포 및 형사처벌 외에도,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고 차벽과 물대포를 동원한 진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당국은 법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한하여 공권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개입은 당국이 통제하고자 하는 법과 질서에 대한 위험에 적절히 비례해야 하며, 정부는 관할 당국이 적절한 지침을 받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시위를 진압함에 있어 과도한 폭력 사용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사의 자유 원칙을 확인하며,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1114일 시위 진압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졌는지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016122일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 바 양대 지침을 새 정부가 폐기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향후 정부가 발표할 모든 지침은 노사단체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새정부가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임금은 고용 조건의 기초적인 요소로 단체교섭의 대상이며 정부는 이러한 노사간의 교섭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환기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2015424일 민주노총의 박근혜 노동개악 반대 총파업을 전후로 한 정부의 일방적인 불법파업 선언과 경총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죄고소고발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사회·경제·직업적 이익을 방어하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및 전체 노동자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수단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환기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보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한상균 위원장 석방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권고를 비롯하여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31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338차 보고서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침해에 관한 3238호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및 권고는 238~301항 참고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5926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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