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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를 환영한다.

작성일 2018.04.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27

[논평]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를 환영한다.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4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131222, 박근혜 정권이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집행부 10여명이 경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을 침탈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폭력적인 민주노총 침탈을 막으려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그 장소를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고 당시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 침탈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경찰의 무법적인 민주노총 침탈을 막으려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고 부상을 입는 등 피해를 당한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서도 위법한 공권력을 무자비하게 행사한 경찰에게 형사적 보상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것이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

 

20184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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