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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주노총 제4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작성일 2018.10.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98

[브리핑]

 

민주노총 제4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민주노총은 10104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1017-18일 진행 될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관련 안건 심의와 1121일로 확정된 민주노총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11.21 총파업성사를 위한 사업과 투쟁계획 등을 논의·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는 오는 1017, 181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진행은 1부 총파업 결의대회, 2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3대 운동 전략(세상을 바꾸는 투쟁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략)에 대한 정책토론, 3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 등 의결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할 계획이며, 18일 다음 날 분임토의로 진행 된 정책토론에 대한 종합토론을 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중집에서는 주요하게 지난 18차 중집에서 많은 토론을 진행했지만 찬반 및 의견차이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먼저, 임시(정책)대의원대회) 의결안건 1호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을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8차 중집에서도 많은 시간 논의를 했지만 찬반 의견이 나뉘어 결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19차 중집에서 다시 한 번 토론을 진행하고 최종 임시(정책)대의원대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두 차례에 걸친 중집회의를 통해 민주노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음을 확인했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건을 임시(정책)대의원대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집 내에 찬반 의견이 있음을 대의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 중집에서는 또한 지난 18차 중집에서 논란 끝에 결정하지 못하고 이월된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관해 민주노총 입장을 다시 한 번 심의하고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일방 강행하려고 하는 직무급제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이하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 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민주노총은 공공비정규특위에서 정부 표준임금체계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과 정책연구를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각 산별조직 간 임금체계에 대한 통일적 조정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강구한다.

 

2.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을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성과임을 인정한다.

 

3.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는 직무가치 중심의 차별적 임금체계인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에서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민주노총 공공비정규특위 참여 가맹조직(6) 정책담당자와 3개조직(공공운수, 민주일반, 보건의료)에서 추천한 임금정책 전문가들과 진행하는 워크숍 진행 후 판단한다.

 

4.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 최종안 마련과 합의 과정에서 사전에 총연맹 및 산별조직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공유,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5.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가 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병원 이외 타 공공부문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아래, 노정협의를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각종 위원회 관련 조직 내 규율 확립 및 운영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한다.

 

 

20181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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