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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ILO 기본협약과 이를 위한 7대 입법과제는 토론이 아니라 신속한 집행의 문제다.

작성일 2018.10.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33

[성명]

 

ILO 기본협약과 이를 위한 7대 입법과제는 토론이 아니라 신속한 집행의 문제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4대 우선 입법과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입법과제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노총은 ILO 기본협약과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과제는 토론과 협의가 아니라 신속한 집행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경총, 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결단을 촉구한다.

 

2018년 현재 우리가 비준한 ILO 협약은 189개 가운데 29개로 전체 191개 회원국 가운데 118위에 불과하다. 기본협약 비준 순위는 177위로 더 처참하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 98호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하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는 오직 미국한국뿐이다.

 

민주노총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연내 입법과제로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해고자·실업자, 교원 및 공무원의 온전한 노조 할 권리 노조설립 신고제도 개혁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과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노사자치 보장 공익사업장 노조 할 권리 파업권의 온전한 보장 등 7대 입법과제를 제시하여 위원회 협의에 임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7대 입법과제는 사실 과제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최소한의 수준이다.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법리로 묶어놓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제시한 7대 입법과제 중 10월 우선 논의 4대 입법과제를 정해 협의가 한창이다. 4대 입법과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다.

 

첫째, 사실상 노조설립허가주의로 운용되는 현행 노조설립신고제도와 노조임원 자격제한 규정은 이미 ILO로부터 수차례 개정 권고를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던 것이다. 둘째,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ILO로부터 반복적, 연례적으로 지적받아온 대표적인 노동적폐이다. 셋째, 해고자와 실업자를 포함해,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ILO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속적으로 개정을 권고하였고,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권고하였다. 넷째,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 역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나서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노총은 현재 협의 중인 4대 입법과제와 관련 ILO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가 온전히 반영된 조속한 협의결과 도출을 촉구한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나머지 연내 우선입법 과제에 대한 협의에 조속히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및 교섭창구 단일화강제제도 폐지, 산별교섭 활성화 및 제도적 보장·지원, 업무방해손배가압류필수공익사업지정 등으로 침해되고 있는 파업권의 온전한 보장 등에 대하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해 온 낡은 법과 제도를 더 이상 살려둘 이유도 명분도 없다. 적폐청산을 갈망하여 들불같이 일어났던 촛불항쟁의 시대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연내 우선 입법 7대 과제를 온전히 실현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국제사회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협의에 임하며 현재 논의 중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비롯한 4대 우선 논의과제를 하루 빨리 매듭 지어 국회로 넘기고, 나머지 연내 우선입법 과제 협의로 조속히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10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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