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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용인 SLC 물류센터 산재참사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서

작성일 2020.07.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80

<성명서>

용인 SLC 물류센터 산재참사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서

 

또 다시 참극이 발생했다.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지 3개월도 안되었다

2018821일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의 화재 참사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지 2년도 안되었다

또 다시 용인 SLC 물류센터에서 오뚜기 물류서비스 등의 물류운송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함께 일하던 노동자는 동료의 죽음을 슬퍼할 사이도 없이 다른 곳으로 출근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분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치료중인 노동자들의 쾌유를 빌며,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에게도 위로를 드린다. 매번 반복되는 참사에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죽어나가야 하는가, 도대체 얼마나 더 죽일 것인가라는 참담함과 분노를 주체할 수 없다.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이후 노동부는 전국의 물류 냉동창고 등 337개소 현장에 대한 긴급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공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한 감독이었고, 용인 SLC물류센터는 제외되었다. 노동부는 그나마 진행한 물류센터 감독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고, 원청인 건우와 하청업체만 구속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이 드러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한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아무런 발표도 없다.

 

2018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는 수 차례 정전이 있었으나 개선조치도 하지 않았고, 화재발생 2개월 전 민간업체에게 맡긴 형식적인 소방점검과 사고당일 경비원에게 경보기를 끄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세일전자 대표는 금고 1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 선고에 그쳤다. 세일전자는 20162월에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피해액을 조작하여 화재보험금 67천을 가로챈 혐의가 뒤 늦게 밝혀져 또 다시 징역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반복되는 화재사고에 안전조치는커녕 보험사기를 일삼았던 세일전자에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대표이사는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광주에서 홀로 작업하던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이 62일이 지났지만 조선우드 사업주는 지금도 사과를 거부하고 있고,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로 공장은 돌아가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에 말단관리자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는 프레스에 끼여 사망하고, 인천 서구 STK 케미칼 공장에서는 탱크로리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물류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수도 없이 제기되어 왔다. 2018년에는 CJ 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감전과 트레일러 사고등 사망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그러나, CJ 대한통운은 수 백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사고위험이 높은 물류센터 현장에서 하루에 수 백건의 물량을 분류하고 배송하는 노동자들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코로나 19로 기업은 특수를 누렸지만 노동자들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밀집된 작업장에서 마감을 치기 위해 수 십명이 정신없이 일하면서 코로나 19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가족에게도 확산되었다. 감염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일하다가 급기야 소방점검도 노동부 안전점검도 받지 못한 현장에서 화마에 휩싸여 죽어나가는 현실까지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용인물류센터 산재참사가 또 다시 단순 화재사고로 치부하고 형식적 감독과 수사, 전시용 대책 남발의 수순 밟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물류센터를 창고로 치부하고 그 속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를 유령 취급하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코로나 감염으로, 붕괴로, 화재로, 기계설비사고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죽음이 멈춰지도록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용인 물류센터 산재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노동부와 지자체에 대해 엄중히 요구한다.

 

  • 물류센터 산재참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감독으로 진짜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라
  • 노동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 신속하고 주기적인 정보제공, 안정적 공간 마련 등 유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라
  •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모든 노동자의 산재 트라우마 치유를 즉각 실시하라

 

대형 참사 때 마다 땜질식 감독과 탁상머리 대책 발표,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터져 나오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없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재난참사의 근절을 위해 100만 조합원과 170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더욱 완강히 전개할 것이다.

 

20207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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