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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농성 마무리 노동부 교섭결과 및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7.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04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농성 마무리

 

노동부 교섭결과 및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은 지난 513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추정의 원칙 법제화·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촉구하며 세종시 노동부 앞 농성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동안전보건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56월의 폭우와 더위, 7월 폭염을 뚫고 72일 동안 힘 있는 투쟁을 조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과 하위령의 활자로만 존재했던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노동부로부터 개선방안을 마련 및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 제 역할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후 투쟁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산재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 1조 목적은 일하다 다치고 병든 재해 노동자가 신속하게 보상과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일터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해 노동자는 산재를 신청하고 평균 172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면담 및 교섭에서 노동부가 산재보험이 법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왔던 점을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산재보험 제도운영에 있어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책임을 전가하고 법의 목적을 외면해 온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수차례의 면담과 실무교섭을 통해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인력 충원 및 인프라 구축 등 방안 마련 평균 산재처리 기간(2020년 질병 기준) 평균 172일을 100일 이내로 단축 질병 산재 신청 중 절반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내년까지 산재처리 기간 평균 131일에서 45~60일 이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노동부는 산재처리 지연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기 위해서 재해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주(보험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고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요양급여의 신청 등) 2항 후단 및 제3항을 연내에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재해조사는 공단 연구용역 등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하여 목표를 재설정하고, 해당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특별진찰은 인력 충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판정위 심의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 최대 20일 이내, 부득이 한 경우 10일까지 연장하여 최대 30일까지 직업병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는 인력 충원, 판정위 확대, 판정위 심의 건수 축소 등을 통해 내년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연장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180일 이내 처리를 무시하고 짧게는 3~4, 길게는 십수 년을 기다려야 하는 역학조사는 노동부가 해당 기관에 기한을 준수하여 업무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판정위에서 상병명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단지사에서 재해 노동자의 상병명과 업무 관련성을 이중으로 확인하던 의학자문 절차는 지침 개정으로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단은 많은 노동자에게 가장 흔하지만, 완치도 어렵고 재발도 쉬운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6대 상병의 경우 최대한 빠른 처리를 위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공단 차원의 추정의 원칙 업무 지침을 고시로 법제화하고 해당 상병 역시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해조사 과정에서 해당 질병이 추정의 원칙 대상으로 확인되면 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지사 차원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7(판정위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항을 신설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별진찰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것은 판정위에서 심의제외하고 신속하게 승인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7조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작년 기준 18천 건의 질병 산재 신청 중 절반에 해당하는 9천여 건의 근골격계 질병 중 5천 건 정도가 심의제외 될 것입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진찰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산재 승인 전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진찰과 판정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판정위 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에 4개 지역 판정위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해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도에 선보장 후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722일 노동부와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및 산재보험 제도개혁 방안을 최종 논의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은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을 끝으로 농성투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신속하게 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개혁 투쟁을 더욱 힘차게 조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추정의 원칙 법제화·산재보험 제도 개혁 촉구 민주노총 농성투쟁에 함께 해주셨던 가맹산하 노동안전보건 간부 및 조합원, 노동안전보건 단체 활동가들과 산재 피해 유가족 분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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