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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권익에 주목하는가?”토론회 및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사례분석 워크숍

작성일 2019.09.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9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95()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수련회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권익에 주목하는가?”토론회 및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사례분석 워크숍

201995() 13/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1. 취지

- 민주노총은 1997년부터 중앙 및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위원 활동 지침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왔고 매해 전체수련회를 통해서 노동위원회 사건 경향과 그에 대응한 노동법 교육, 노동자위원이 노동위원회에 참가하면서 확인했던 사례들과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운영 쟁점들을 검토해왔습니다.

 

- 이번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전체수련회는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만 참가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개방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노동위원회법 등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해 제기해온 과제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 온 주요 유형별 사건의 의결 경향을 토론회와 사례워크숍으로 다룰 예정이오니 기자분들의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 프로그램 개요

- 일시 : 2019. 9. 5.() 13:00~16:3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봄 / 국제회의장

- 주최 :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

- 식순
13:00 입소식

- 김명환 민주노총 인사말,

- 양동규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 의장 인사

13:30~16:00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권익에 주목하는가?” 토론회

16:20~18:30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사례분석 워크숍

1) [토론회]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권익에 주목하는가?

- 노동위원회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

 

(1) 토론회 취지

-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노동위원회 운영과 실태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낮은 것이 현실임. 토론회를 통해서 노동위원회가 다양한 노동분쟁 사건처리를 통해서 개별 및 집단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환기함.

- 1989년 부당해고구제절차 도입과 2007년 노동위원회법 개정 이후 제도와 노동위원회 기능변화과정에서 형성된 주요 쟁점들을 노동위원회 운영실태와 사건처리 과정에 비추어 검토함. 노동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개선방안을 발제하고 토론함.

-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가 제기하는 노동위원회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문제제기에 관한 노동위원회 사무처, 공익위원,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하는 법률가 등의 의견을 종합 토론함.

 

(2) 토론회 프로그램

좌장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발제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권익구제 제고를 위한 노동위원회 개선 과제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노동위원회 의결사건의 최근 현안과 개선과제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 기획위원

 

토론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경기지노위 공익위원

김종호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문은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강진구 경향신문 해설위원,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2)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사례분석 워크숍 (16:20~18:30)

-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사례분석 워크숍은 중앙과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했던 노동자위원들이 다룬 사건 사례들 중에서 정책적 쟁점, 노동관계법상 쟁점이 되는 유형사례를 추려서 심문회의 준비와 심문회의 진행, 그리고 판정에 이르는 과정의 위원간 의견 교환 과정 등을 사례로 발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이 각각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하고 중앙과 각 지노위 노동자위원들이 제출한 사례 취합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워크숍 프로그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관련 사례

김둘례부산지노위 사례

황이라중노위 사례

 

종합정리

강민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 기획위원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권익구제 사건 사례

노영민인천지노위 사례

박성우서울지노위 사례

 

종합정리

김학진 화학섬유연맹 정책실장, 중노위 노동자위원

 

 

부당노동행위 사건 사례

류채원경북지노위 사례

김경희제주지노위 사례

 

종합정리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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