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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1.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월 16일 오늘부터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다그러나 구멍이 숭숭 난 개정 산안법과 후퇴와 개악을 거듭한 하위법령산안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재벌 대기업과 사업주 단체의 행태에 희망보다는 더할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웠던 개정 산안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정작 구의역 김 군김용균조선하청 노동자들은 도급금지에서 제외되었다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는 사고 다발 기계장비가 빠졌고,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서 9개 직종만 적용하고그마저도 안전보건 조치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무엇보다 중대 재해 발생 현장의 전면 작업 중지를 후퇴시키고 개악해서 사람이 죽어 나간 현장에 안전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한다는 기본원칙도 무너뜨렸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산안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년 동안 유족과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하위법령에서라도 보완하자고 했던 요구는 수용되지 않고오히려 더 후퇴하고 개악된 하위법령으로 시행 첫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더욱더 경악할 것은 부족하고 구멍이 숭숭 난 개정 산안법조차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꼼수 계약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제철 현장에서 
<도금작업 도급금지>를 무력화하기 위해작업을 쪼개고 계약직 채용을 강행했다또한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노동부의 지침고시 등을 더욱더 누더기로 만들어서 산안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실제 현장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정부의 지침해석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교통사고자살과 더불어 산재사고사망 절반 감소를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올해는 청와대에 담당관까지 신설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정작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도급금지 확대를 포함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권고에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산재사고사망 절반 감소를 진정으로 추진한다면정부가 누누이 사고사망 감소대책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 왔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도급금지범위를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또한산안법을 무력화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개정 산안법이 현장에서 실질화 되도록 단협체결 투쟁을 비롯한 현장의 노동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산안법을 무력화하는 기업에 대해 현장부터 전 조직적으로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또한위험의 외주화 금지작업중지 명령특수고용노동자 적용확대 등 법 개정과정에서 구멍이 숭숭 나고후퇴와 개악을 거듭한 산안법 개정 투쟁에 다시 나설 것이다

개정 산안법은 
법을 위반해서 발생한 산재 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하한형 도입이 삭제된 상태로 시행되어 여전히 종이호랑이 법이다실효성 없는 가중처벌로는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우고 산재사망을 노동자 과실로만 몰고 가는 기업의 행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산재 사망은 살인이다매일 6~7명이 죽어 나가는 일터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사회는 이제 끝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20년이 산재 사망과 재난사고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할 것이며, 100만 조합원과 함께 법 제정 투쟁을 앞장서서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20년 1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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